김건희,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재판 증인 채택

김건희, 윤석열 '무상 여론조사 수수' 재판 증인 채택

2026.03.17. 오후 3:3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재판에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등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강혜경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오는 5월 12일에 피고인 신문 등 재판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건희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