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재상고 취하...징역 2년 확정

'댓글 공작' 김관진 재상고 취하...징역 2년 확정

2024.02.02.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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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YTN과 통화에서 어제(1일) 오전, 김 전 장관 측 요청으로 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자발적으로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기소 6년 만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김 전 장관에게 확정된 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검찰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에게 사면복권이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는데도, 김 전 장관이 상고 취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전 장관이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 등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정치관여 혐의는 유죄,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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