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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자퇴를 권하며 복학을 거부한 학교를 처벌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외국인 학교 초등교장과 총 교장을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이 장애에서 비롯된 행동을 문제 삼아 네 살 발달장애 어린이의 유아반 등교를 거부하고 자퇴를 권한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 부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해당 학교에 총 교장 징계와 인권교육 시행 등을 권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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