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기서 죽여라"...경찰, '건물주 살인 지시' 영상 확보

단독 "여기서 죽여라"...경찰, '건물주 살인 지시' 영상 확보

2023.12.06.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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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모텔 업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모텔 업주가 살인범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기자]
80대 건물 주인 살인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40대 모텔업주 조 모 씨를 의심했습니다.

살인범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조 모 씨 /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 (지난달 15일) :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주차 관리인 30대 김 모 씨에게 조 씨가 살인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조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습니다.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촬영된 영상에는 건물 옥상과 피해자 사무실 위치 등을 설명하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김 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이 포착된 CCTV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김 씨가 코피를 흘린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혈흔의 양이 많아 코피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며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조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장애인 김 씨의 진술만 있던 상황.

경찰은 새로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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