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자승스님 입적 이유에 '물음표'..."유언 추가 발견"

[뉴스큐] 자승스님 입적 이유에 '물음표'..."유언 추가 발견"

2023.12.01.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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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 입적한 자승스님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전후 과정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계종 측은 오늘 유언서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히는 등 애초 발표했던 대로 스스로 선택한 분신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주요 이슈,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가 단 제목처럼 입적 관련한 물음표들을 질문을 할 텐데, 일단 아까 정리했듯이 사망 직전 행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과정을, 동선을 보면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CTV가 없었다라면 사실은 더 궁금증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가 다 담긴 CCTV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동선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게되고 요사채 안에 들어가는 모습부터 그리고 인화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을 운반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찍히게 됐고요.

일단 본인이 그렇게 인화물질을 운반을 하고, 들어간 사람만 있고 나오거나 특별하게 추가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재 7분여 전쯤에 자승스님이 이렇게 문을 열고 바깥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착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7분 정도 후에 요사채 안에서 불길이 치솟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사이에 침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타살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황은 발견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때 당시 사찰 내에는 자승스님 외에 주지스님과 그리고 60대 경비원과 다른 재무보살 이렇게 세 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황이고요. 일단 외부의 흔적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자승 스님이 유언서를 남겼다고 하고 또 그간의 행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망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유언서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 오기들이 있더라고요. 잘못 써진 표현들이 있어서 혹시 이게 쫓겨서 쓴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될 수 있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한 행동에 옮긴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까지 모두 다 열어두고 수사를 전개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서에 본인이 평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들조차 잘못 적혀있습니다. 제자를 의미하는 상좌라는 단어가 있는데 상좌를 상자라고 오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리 할 뿐인데를 달리할 분이데 이렇게 해서 니은 받침을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글을 찍혀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렇게 지운 흔적도 있고요.

그런 걸 본다면 사실 뭔가 심적으로 굉장히 쫓기면서 쓴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유서라고 한다면 굉장히 정갈하게, 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오기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조종을 당했다든지 강요당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앵커]
아무튼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의혹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조계종에서 이례적으로 잇단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열반송을 공개하면서 소신 공약이다라고 밝혔는데 오늘은 또 추가로 유언서 3장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오랜 기간 입적을 생각해 온 것 같다는 설명은 어떻습니까?

[양지민]
일단 추가로 발견된 유서에서 뭔가 본인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적혀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앞서서 오기가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그 유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절에 올 때 몰고 온 차량에서 발견된 유서, 노란색 유서 2장인 것이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간의 뭔가 속내라든지 감정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글을 작성해 놨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관련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 이것은 스님의 뜻이고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의 고민을 두고 이렇게 생각해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추측을 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계종도 그렇고 관련 당사자들도 이것은 자승스님의 선택인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렇게 불교적 의미를 담아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주장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정리하면, 돌연 입적을 했고, 자승스님이. CCTV 행적에는 특이점이 없는 상황이고,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포함해서 필적 감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남은 수사 과정을 예상해 본다면 어떤 점을 들여다볼까요?

[양지민]
일단은 경찰에서 처음에 밝혔을 때는 참고인 조사, 그때 당시에 절에 머물렀던 3인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노란색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필적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DNA 검사, 채취를 해서 실제로 자승스님이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이것을 만졌다든지 개입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이 걸 보기 위해서 DNA 검사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타살의 가능성이 조금 더 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절에 찾아오기 전에 스님의 동선 파악이라든지 관련해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었을지 이런 것도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지금은 타살보다는 사실은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사가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까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고요. 그러면 영상 하나 보시고요. 가수 유승준 씨 입국 관련 이슈로 이슈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씨가 어제 국내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양지민]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온 재판 같은 경우에는 유승준 씨가 제기한 두 가지, 두 번에 걸친 소송 중에 두 번째 소송의 최종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에서는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즉 승소를 했다라는 의미는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비자를 발급해 줄지 말지를 판단해 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법원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일단은 유승준 씨가 승소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LA총영사 측에서 이것을 상고를 한 것인데 그러한 상고에 대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2심 판단에 대한 어떤 법적인 오류라든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단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승준 씨가 최종 승소하다 보니까 그러면 첫 번째 소송의 결과는 어땠느냐라는 점도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소송에서도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게 2015년이었고요. 사실 유승준 씨 관련해서 논란의 줄기를 정리하면 하나는 비자 거부고 하나는 입국 금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입국 금지랑 비자 발급은 개별적인 입장이다라는 건데 일단 2심이 확정됐다. 2심에서 유 씨 손을 들어줬던 근거를 다시 거슬러보죠.

[양지민]
우선 2심 재판부에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우리가 국적을 상실한 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의 국적을 취득해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 자격을, 우리나라 체류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병역 의무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38세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38세가 넘었다면 우리 국익을 해칠 만한 뭔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2심 판단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옛날에 재외동포법을 보면 그대로 이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38세가 넘는 자 같은 경우에는 병역기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익을 해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승준 씨가 승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지금 판단을 한번 변호사님과 되짚어보고 있는데 관련 부처가 외교부, 법무부거든요. 외교부는 일단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는 입국 금지랑 비자 발급은 별개다. 다른 사유로 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의 갈래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자에 관한 것입니다. 비자 발급은 외교부 소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도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만한 또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비자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하지만 비자는 발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입국을 하려면 입국 금지 조치가 해제가 돼야 됩니다. 입국 금지 조치는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는 왜 이런 걸 했느냐라고 보면 병무청에 당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무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요청이 있고 실제로 그걸 받아들여서 법무부가 실제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모든 조건이 성립하게 되면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비자는 있지만 여전히 입국금지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그 여권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는 심사대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되면 유승준 씨 측으로는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아마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사실 외교부도 이렇게 사법부가 판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비자 발급을 해 줘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비자 발급의 사유가 되는지, 비자 거부의 사유가 되는지를 판단을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외교부에서 이건 여전히 우리가 다시 한 번 봤지만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비자 발급 못 해준다라고 하면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다시 유승준 씨는 이런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입국금지랑 비자 발급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한번 갈래를 통해서 짚어봤는데 이번 판결 이후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어떤 논리를 갖게 되는 건가요?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다 이겼잖아요, 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나는 병역기피 행위를 한 것 외에는, 그러니까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것 외에는 나는 그 어떠한 행위도 대한민국에 해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LA총영사관에서도 비자 발급을 해 주지 않을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비자 발급을 해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시나 법무부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40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병역 의무와 연관성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입국금지도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마 시청자분들도 유승준 씨 관련 뉴스를 보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났구나 하시겠습니다마는 여전히 결론은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안 법리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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