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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과거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지휘할 당시, 해당 수사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20차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30일) 선고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판결문에서 당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등의 수사 상황을 수시로 경찰청에 보고했고, 이는 대통령비서실로 전달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보고받은 행위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이번 사건의 이른바 '윗선'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배경 사실 등에서 모두 28번 언급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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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보고받은 행위는 경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이번 사건의 이른바 '윗선'으로 꼽히는 인사들도 배경 사실 등에서 모두 28번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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