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 장면 방송…사무실에서 신체 노출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 적발…"품위유지 위반"
방송 이후 감사 착수…중징계에도 기강해이 비판
직무정보 보안 등 개인방송 활동 지침 안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 적발…"품위유지 위반"
방송 이후 감사 착수…중징계에도 기강해이 비판
직무정보 보안 등 개인방송 활동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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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이 잇따라 단독 보도한 인터넷 방송 공무원 실태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체 노출이나 비속어 사용이 없도록 공무원 품위를 유지하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 넘은' 성인방송 BJ (지난 14일 YTN보도) :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와 흡연 장면을 생중계하고, 심지어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출 방송까지 한 공무원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이들은 모두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국가공무원 품위유지와 근무 실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거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공무원 근무 실태에 대한 따가운 눈길도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돈을 벌려고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느냐" 다양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인사혁신처가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 76만 명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이른바 '브이로그'를 포함해 개인 방송을 할 땐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태극문양이 찍힌 문서와 심지어 부처 조직도까지 개인 방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김휘강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조직도 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 노출돼도 (해킹) 표적 공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의를 많이 해야죠. 그런 거 자체를 하면 안 되고요. 부서명하고 이름만 알아도 사칭할 수도 있고요.]
또한, 수익을 낼 계획이 없더라도 현금성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할 땐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 문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이 나오면서 수입을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갖고 사실상 겸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뚜렷한 규정은 없어요.]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관리자 직급 국가공무원은 다음 달 7일까지 부서별 인터넷 방송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등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그래픽 : 기내경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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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잇따라 단독 보도한 인터넷 방송 공무원 실태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전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면 미리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체 노출이나 비속어 사용이 없도록 공무원 품위를 유지하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 넘은' 성인방송 BJ (지난 14일 YTN보도) :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와 흡연 장면을 생중계하고, 심지어 업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출 방송까지 한 공무원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이들은 모두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국가공무원 품위유지와 근무 실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거셌습니다.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자체적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공무원 근무 실태에 대한 따가운 눈길도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이 많지 않은 거 아니냐" "돈을 벌려고 부업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느냐" 다양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인사혁신처가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국가공무원 76만 명에게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이란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우선,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이른바 '브이로그'를 포함해 개인 방송을 할 땐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태극문양이 찍힌 문서와 심지어 부처 조직도까지 개인 방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김휘강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조직도 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 노출돼도 (해킹) 표적 공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의를 많이 해야죠. 그런 거 자체를 하면 안 되고요. 부서명하고 이름만 알아도 사칭할 수도 있고요.]
또한, 수익을 낼 계획이 없더라도 현금성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할 땐 반드시 겸직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 문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이 나오면서 수입을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 이런 걸 갖고 사실상 겸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데 뚜렷한 규정은 없어요.]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관리자 직급 국가공무원은 다음 달 7일까지 부서별 인터넷 방송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등 품위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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