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전청조, 성별 넘나들며 '결혼 사기'...사기 중독?

[뉴스라이더] 전청조, 성별 넘나들며 '결혼 사기'...사기 중독?

2023.11.09.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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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대책까지 고민해 보는 시간,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전청조, 남현희 씨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YTN의 단독 보도도 있었는데 전청조 씨가 또 다른 임신 사기를 쳤나 봐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임신 사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그게 실제로 지난해 말에 결혼 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YTN 단독으로 보도가 됐죠. 실제 전청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기를 쳤습니다.

예컨대 해외 취업 사기라든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수입창출하는 사기, 또는 최근에는 자녀들 아이비리그 진출을 미끼로 부모 대상으로 해서 교육 사기까지 있었는데 그래도 전청조에게는 결혼 사기, 즉 혼인빙자 사기가 꾸준히 이어졌어요. 2018년에 제주도로 이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남성으로 행세를 하면서 여성과 결혼을 해서 한번 사기를 친 적이 있고요. 또 여성 역할을 해서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했다.

거의 유사한 수법이죠. 그렇게 해서 또 2020년에 사기 혐의로 2년 3개월 징역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교도소 내에서도 남녀 가리지 않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다가 그 안에서도 수용자하고도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남현희 씨하고 재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히 전청조 씨의 사기 수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사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여러 가지 범죄 형태 중에서 혼인빙자 사기가 주종목.

[오윤성]
그것도 남녀를 넘나들면서.

[앵커]
처음에는 하도 혼인빙자 해서 카사노바도 생각이 났다가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사기 영화도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사기 상습범이 아닌가 싶은데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앞서 저희가 짚었던,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났고 임신했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7000여 만 원을 뜯어낸 이 사건도 함께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미 2023년 4월 27일에 기소가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사기를 쳤냐 하면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지난번에 나왔던 임신테스트기, 가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밀면서 나 임시했다. 그런데 나 승마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임신하면 위약금 3억 5000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2억을 마련했는데 너도 날 임신시켰으니까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결국은 전 씨 모친의 계좌로 7000만 원을 뜯어낸 그런 사건이죠.

[앵커]
궁금한 게 이 당시에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일반적인 심리로는 범행을 자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거 잠깐의 집행유예 기간도 못 참나 봐요.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윤성]
전혀 그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이런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4월 27일날 기소가 됐다면 이때는 이미 남현희 씨하고 뭔가를 도모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청조의 행각을 보게 되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예 그냥 조사받고 재판받는 그 과정에서도 본인이 구속만 되지 않고 몸만 편하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환 스위치를 누르듯이 남성과 여성을 넘나들고. 그리고 특이한 것이 그 이전, 즉 남현희 씨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쳤는데 남현희 씨부터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하고 펜싱 시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판을 훨씬 키웠고요. 그리고 가슴 수술을 함으로써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쪽으로 본격화해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점점 더 대담해지고 대범해지는 것 같은데 누구라도 속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혹시 전청조 씨한테 있었던 걸까요?

[오윤성]
전청조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주위 사람들에게 상당히 거짓말 같은 것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들이 있어요. 예컨대 자다가 일어나서 기억을 잃었다, 너 누구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자기의 부고를 친구들한테 보내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는데. 자신의 부고죠. 그 이후에도 사기 사건을 하면서도 또 부고 문자를 주위 피해자들한테 돌리고 난 뒤에 나중에 금년 3월달에 등장해서 나 사실 상속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깜짝 쇼를 자주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남들을 속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습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밥 먹듯이 익숙했다. 어제 남현희, 전청조 씨 대면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공범이다, 아니다를 두고 주장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어제 당시 상황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뭘 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도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다고 합니다. 이 대면조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오윤성]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전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돈은 거의 없다. 다 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펜싱 아카데미 관련된 모든 돈들이 남 씨의 계좌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외제 차량 그리고 남동생에게 매달 500만 원씩을 줬다는 얘기 등등이 있는데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전적 이익에 대해서 아마 다툼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 언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는가.

[앵커]
그 인지 시점이 중요한가요?

[오윤성]
인지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지를 미리 했었다면 그 이후에 전 씨가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남 씨 입장에서는 전 씨가 상당히 원망스러운 것이 전 씨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이혼도 안 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강남에서 운영 중인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아주 평온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난 10월달에 재혼 발표를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강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반전돼버린 거죠.

[앵커]
대질신문의 핵심은 뭘까요? 어느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심리전을 벌이는 건지.

[오윤성]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시켜놓고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앵커]
만약에 가정입니다. 남현희 씨가 공범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오윤성]
지금 물론 본인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 경찰은 전청조를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금 돈을 가로챈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죄목에 의한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죠.

[앵커]
전청조 씨가 구속 수사 중인데 구속기간이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오윤성]
글쎄요, 지금 현재 피해액이 한 20억 정도로 발표되었고 전청조 씨가 자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10일 이내에 이 사건 기록을 함께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뭔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남 씨의 공범 가담 여부, 이것과 연관돼서는 아직 남 씨는 구속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분리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바꿔서 김길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2건으로 올려졌고, 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릅니다. 김길수에 대해서도 사기죄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으로 또 별건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랑경찰서에서 금년 6월달에 동작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 3억 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금천경찰서 같은 경우는 11월 초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장이 접수돼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한 5억 5000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천경찰서에서 나온 고소 건 같은 경우는 원래 김길수가 본인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주인이 아니었지만 세입자 있는 집을 9월 말에 끼고 본인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승계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돈을 받지 못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죠.

[앵커]
집주인이 바뀐 걸 몰랐고 김길수와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캄캄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김길수의 경우는 싸게 환전을 해 주겠다고 속여서 7억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고 이후에 서울 금천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또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을 한 새로운 세입자가 내일 잔금 1억 5000만 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있는 날짜가 10일, 내일인가 봐요. 일단 경찰은 이 돈을 김길수가 받아서 도주 자금으로 쓸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탈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물론 김길수는 본인의 탈주 자체가 계획적이 아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길수가 플라스틱 스푼 조각을 삼키고 복통을 호소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바깥으로, 일단 병원 진료를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 4000 돈가방을 강취하고 도주하고 난 뒤에 오피스텔을 매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잔금 예정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10일인데, 1억 5000만 원인데. 그래서 아마 김길수의 머릿속에서는 돈이 아른아른거렸을 거예요. 잡히지만 않으면 10일날 돈 1억 5000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도주를 할 동기와 연관이 있다고 경찰은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세입자의 입장에서 궁금해서요. 피해자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낸 상태이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잔금을 치러야 되는지, 일단 김길수는 다시 잡혀간 상태잖아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윤성]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계약은 10일날 잔금을 치르는 것은 되어 있기는 있지만 그 당사자가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일과 상관없이 좀더 상황을 지켜보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다시 파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분께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요. 김길수가 63시간 만에 검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참 컸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이 돼야 될지 짚어주세요.

[오윤성]
지금 탈주를 하고 난 뒤에 1시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경찰에 신고가 됐죠. 보통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것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쉬쉬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2015년도에 김선용 사건 같은 경우는 도주하고 난 뒤에 성폭행해서 2차 범죄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도주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저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5분 이내에 무조건 공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뭔가 강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 해서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이번에 문제점을 던져줬다고 봅니다.

[앵커]
유사사건 발생시 골든타임은 5분이다. 그렇게 절차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고요. 교수님,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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