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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고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주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선균 씨, 지금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의사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거죠?
[김광삼]
어려워질 수 있죠. 일단 간이검사에서도 음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밀검사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음성으로 나올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근거했거든요.
그런데 정밀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아마 본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 투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실장이 자기에게 마약 투약을 하는데, 자기 모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투약을 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밀검사에서 이선균 씨의 머리카락 길이가 8~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1개월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0cm면, 사실 거기서 마약 성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면 10개월 전에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처벌의 근거가 되려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모발검사도 100가닥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리털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원래 이렇게 수순이 정해지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은 길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1cm 정도자란다고 하면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러면 10개월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리털이랄지 속눈썹이랄지 이런 털은 자라지 않거든요. 거의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톱 같은 데서도 마약 성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은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투약을 했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도 특정해야 하는데 약간 난처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경찰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렌식 한 내용에 마약과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유흥업소 실장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 지금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도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전에 가수 박유천 씨 같은 경우도 모발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다리털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이 지나서 잊고 계실 텐데 박유천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검사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뒤이어서 나온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선균 씨도 정밀검사 내용을 다시 한 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 2차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 때 이선균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본인의 의도는 마약은 투약했는데 이건 나의 자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그런 식.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선균 씨가 처음 검찰 1차 조사에서도 정밀검사 나오면 그때 조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 결과 나왔는데 사실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선균 씨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이냐면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액수도 커요.
[김광삼]
만약에 본인이 마악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후에 이선균 씨가 어떤 대응전략을 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경찰 진술로 알려진 내용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나는 속은 것이고.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감안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략이 먹힐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감안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앵커]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하고 법적인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실장이 마약과 관련해서 투약한 시점이 과연 10개월 전이냐 아니냐. 진술한 투약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폰에 대해서 하는데 그 휴대폰에서 만약에 마약 거래랄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는데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마약 성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그 마약 투약을 자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속아서 마약 투약을 했기 때문에.
[앵커]
그 여성하고 진술이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 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선균 씨가 이런 전략을 펴는 데는 과거 사례를 보면 2년 전에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일본 콘서트 뒤풀이 중에 대마를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었고 그때 일본인이 준 담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를 참고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광삼]
전략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지용 씨와는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마약을 줬다고 주장하는 여실장이 있는데 여실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실장이 또 공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휴대폰에 뭔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는 마약을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갔다랄지 아니면 도박장에 갔다랄지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음료수에 마약을 탄 걸 모르고 마셨다랄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물론 이선균 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거짓이냐 사실이냐. 자의냐, 타의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로 밝혀내야겠죠.
[앵커]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오늘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선균 씨와는 다르게 지금 마약 투약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사받아도 자신있다, 이런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정말로 아닐 수도 있고요, 가능성을 보면.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전에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했으면 검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속눈썹이랄지 다리털이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이렇게 되면 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지드래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검사해도 검출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 부분도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업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종업원이 과연 의도적으로 지드래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겠느냐, 거기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선균 씨 관련 소식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특수강도 용의자죠. 김길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0시간 넘게 도주 중이거든요. 도주 경로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광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주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치장에 있는 수저의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삼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향후에 있어서 유치장이랄지 구치소를 이동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사실 좀 느슨하죠. 그래서 병원에 간 다음에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앵커]
원래 화장실 갈 때는 수갑을 풀어주나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풀어줄 의무는 없지만 지금 형집행에 관한 법률에는 소변을 본다랄지 화장실 갈 때는 보호장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가 3일째였다 보니까 구치소 직원도 조금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도주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수갑이랄지 보호장구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도망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의정부에서 지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택시비 지불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양주로 이동해서 여동생을 만나고 이런 전체적인 걸 관련해서 보면 이동경로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탈주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도주 경로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은 터미널에서 포착됐다고 하는데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서울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김광삼]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고속터미널 간 이유는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속터미널은 워낙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가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서울에서의 검문검색은 느슨해질 수 있는 거고. 서울터미널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바로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김길수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추적할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CCTV거든요.
CCTV의 동선을 확보하면서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포착된 CCTV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CCTV를 연결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신창원과 달리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앵커]
신창원 때 2년 6개월 도주했죠.
[김광삼]
그때는 CCTV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김길수 같은 경우는 일단 CCTV로 계속 동선을 추적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증거를 확보하면서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거되기는 하는데 시간에 관한 문제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헤어스타일도 바꿨다고 하고 옷도 갈아입었다고 하고. 장기간 치밀한 도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길수 목격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격자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봤을 때 마스크 끼고 식당 가고 밥은 또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상태는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아주 불안하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도망을 다니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숨을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곳이 있어야 하고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같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면 변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누가 조력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김길수가 있으면 김길수 주변 인물에 대한 휴대폰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감청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치추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하고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앵커]
동생은 이미 만났다고 하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동생은 이미 만났는데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아는 여자 지인은 10만 원 정도 택시비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숨어 지내는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식당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는 자제를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음식물을 훔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옷가지 같은 것도 갈아입을 때는 사실 옷도 대부분 도주하면 다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훔쳤다랄지 먹을 것을 도난당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동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력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그렇죠. 범인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고요. 본인은 또 도주죄에 해당이 됩니다.그래서 물론 자기 자신이 도주한 경우에는 형량은 높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김길수는 이전 전과가 특수강도, 강간 전과가 있어요.
[앵커]
성범죄 전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돈을 빼앗으면서 강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역 6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7억 이상의 돈을 환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걸 또 강취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사실 특수강도거든요. 그러면 전에 징역 6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본인 형량이 적어도 6년 이상, 한 10년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10년 있는다는 것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내가 탈주를 하겠다, 도주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김길수가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잡범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범, 흉악범이거든요. 강도 전과가 있고 강도행위로 체포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하루빨리 검거를 해야 합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며칠 안에 잡지 않으면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검거를 해야 할 텐데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봐야 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건 아마 CCTV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경찰이 CCTV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김길수를 본 사람이 바로 바로 신고를 해 줘야지 경찰이 기동력 있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앵커]
저희 수배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 사진 보고 이목구비라든지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건 바뀌었더라며 이목구비는 그대로니까요. 보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키가 175cm란 말이에요. 몸무게도 83kg고 얼굴도 펑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격이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면 목격되기가 굉장히 좋은 몽타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 신고이고 경찰이 심리전을 이용한다랄지 아니면 CCTV랄지 추적을 빨리 검거를 해야겠죠.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주요 사건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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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고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도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주요 사건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선균 씨, 지금 정밀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경찰 입장의사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거죠?
[김광삼]
어려워질 수 있죠. 일단 간이검사에서도 음성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밀검사가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음성으로 나올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이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근거했거든요.
그런데 정밀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아마 본인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약 투약에 대해서. 그런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실장이 자기에게 마약 투약을 하는데, 자기 모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투약을 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밀검사에서 이선균 씨의 머리카락 길이가 8~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 1개월에 1cm 정도 자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개월이면 10cm면, 사실 거기서 마약 성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러면 10개월 전에 마약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처벌의 근거가 되려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 모발검사도 100가닥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고.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리털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원래 이렇게 수순이 정해지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은 길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1cm 정도자란다고 하면 머리카락의 길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cm다. 그러면 10개월 이전에 했다고 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다리털이랄지 속눈썹이랄지 이런 털은 자라지 않거든요. 거의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톱 같은 데서도 마약 성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은 확신을 하는데 만약에 투약을 했더라도 그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도 특정해야 하는데 약간 난처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경찰에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렌식 한 내용에 마약과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유흥업소 실장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 지금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도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전에 가수 박유천 씨 같은 경우도 모발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다리털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이 지나서 잊고 계실 텐데 박유천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검사 모발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뒤이어서 나온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선균 씨도 정밀검사 내용을 다시 한 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찰 2차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조사 때 이선균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또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본인의 의도는 마약은 투약했는데 이건 나의 자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그런 식.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선균 씨가 처음 검찰 1차 조사에서도 정밀검사 나오면 그때 조사를 받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밀검사 결과 나왔는데 사실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선균 씨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이냐면 이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 씨에 대해서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액수도 커요.
[김광삼]
만약에 본인이 마악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이후에 이선균 씨가 어떤 대응전략을 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경찰 진술로 알려진 내용이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나는 속은 것이고.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감안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략이 먹힐 거라고 보세요?
[김광삼]
감안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앵커]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하고 법적인 전략을 세웠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 여실장이 마약과 관련해서 투약한 시점이 과연 10개월 전이냐 아니냐. 진술한 투약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포렌식을 휴대폰에 대해서 하는데 그 휴대폰에서 만약에 마약 거래랄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정밀검사를 하는데 다리털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문제인데. 만약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마약 성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선균 씨 입장에서는 그 마약 투약을 자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속아서 마약 투약을 했기 때문에.
[앵커]
그 여성하고 진술이 일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본인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 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선균 씨가 이런 전략을 펴는 데는 과거 사례를 보면 2년 전에 지드래곤, 권지용 씨가 일본 콘서트 뒤풀이 중에 대마를 했다, 이런 의혹에 휩싸였었고 그때 일본인이 준 담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기소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례를 참고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광삼]
전략적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지용 씨와는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마약을 줬다고 주장하는 여실장이 있는데 여실장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실장이 또 공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휴대폰에 뭔가 남아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나는 마약을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클럽에 갔다랄지 아니면 도박장에 갔다랄지 어느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음료수에 마약을 탄 걸 모르고 마셨다랄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죠. 물론 이선균 씨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거짓이냐 사실이냐. 자의냐, 타의냐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 수사로 밝혀내야겠죠.
[앵커]
지드래곤 권지용 씨는 오늘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이선균 씨와는 다르게 지금 마약 투약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검사받아도 자신있다, 이런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정말로 아닐 수도 있고요, 가능성을 보면. 그다음에 굉장히 오래 전에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했으면 검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속눈썹이랄지 다리털이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이렇게 되면 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지드래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검사해도 검출이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 부분도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종업원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종업원이 과연 의도적으로 지드래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겠느냐, 거기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선균 씨 관련 소식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특수강도 용의자죠. 김길수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0시간 넘게 도주 중이거든요. 도주 경로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김광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주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치장에 있는 수저의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삼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향후에 있어서 유치장이랄지 구치소를 이동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사실 좀 느슨하죠. 그래서 병원에 간 다음에 이동 동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앵커]
원래 화장실 갈 때는 수갑을 풀어주나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풀어줄 의무는 없지만 지금 형집행에 관한 법률에는 소변을 본다랄지 화장실 갈 때는 보호장구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치료가 3일째였다 보니까 구치소 직원도 조금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설마 도주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수갑이랄지 보호장구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도망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의정부에서 지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택시비 지불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양주로 이동해서 여동생을 만나고 이런 전체적인 걸 관련해서 보면 이동경로까지 다 계획을 세워서 탈주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도주 경로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은 터미널에서 포착됐다고 하는데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서울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김광삼]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고속터미널 간 이유는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속터미널은 워낙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에 가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서울에서의 검문검색은 느슨해질 수 있는 거고. 서울터미널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바로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김길수에 대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추적할 수 있는 것도 뭐냐 하면 CCTV거든요.
CCTV의 동선을 확보하면서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포착된 CCTV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CCTV를 연결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신창원과 달리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앵커]
신창원 때 2년 6개월 도주했죠.
[김광삼]
그때는 CCTV도 많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김길수 같은 경우는 일단 CCTV로 계속 동선을 추적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변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증거를 확보하면서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거되기는 하는데 시간에 관한 문제겠죠.
[앵커]
어쨌든 지금 헤어스타일도 바꿨다고 하고 옷도 갈아입었다고 하고. 장기간 치밀한 도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길수 목격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격자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봤을 때 마스크 끼고 식당 가고 밥은 또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심리상태는 좀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아주 불안하죠.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도망을 다니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 숨을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곳이 있어야 하고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같은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죠. 그러면 변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누가 조력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김길수가 있으면 김길수 주변 인물에 대한 휴대폰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감청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치추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누구하고 연락하기도 힘들어요.
[앵커]
동생은 이미 만났다고 하잖아요.
[김광삼]
그렇죠. 동생은 이미 만났는데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아는 여자 지인은 10만 원 정도 택시비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숨어 지내는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식당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는 자제를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음식물을 훔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옷가지 같은 것도 갈아입을 때는 사실 옷도 대부분 도주하면 다 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훔쳤다랄지 먹을 것을 도난당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동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력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김광삼]
그렇죠. 범인 도피를 도왔기 때문에 체포될 수 있고요. 본인은 또 도주죄에 해당이 됩니다.그래서 물론 자기 자신이 도주한 경우에는 형량은 높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지금 김길수는 이전 전과가 특수강도, 강간 전과가 있어요.
[앵커]
성범죄 전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그렇죠. 돈을 빼앗으면서 강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역 6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7억 이상의 돈을 환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걸 또 강취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사실 특수강도거든요. 그러면 전에 징역 6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본인 형량이 적어도 6년 이상, 한 10년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서 10년 있는다는 것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내가 탈주를 하겠다, 도주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김길수가 위험한 이유는 일반적인 잡범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범, 흉악범이거든요. 강도 전과가 있고 강도행위로 체포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하루빨리 검거를 해야 합니다.
[앵커]
끝으로 지금 며칠 안에 잡지 않으면 또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검거를 해야 할 텐데 경찰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봐야 할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건 아마 CCTV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제일 중요하죠. 아무리 경찰이 CCTV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김길수를 본 사람이 바로 바로 신고를 해 줘야지 경찰이 기동력 있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앵커]
저희 수배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저 사진 보고 이목구비라든지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건 바뀌었더라며 이목구비는 그대로니까요. 보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삼]
일단 키가 175cm란 말이에요. 몸무게도 83kg고 얼굴도 펑범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체격이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면 목격되기가 굉장히 좋은 몽타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의 신고이고 경찰이 심리전을 이용한다랄지 아니면 CCTV랄지 추적을 빨리 검거를 해야겠죠.
[앵커]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주요 사건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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