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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징계가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KB증권이 신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RS, 총수익스와프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 관리 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이 있는지와,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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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KB증권이 신규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TRS, 총수익스와프 거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B증권의 리스크 관리 규정 등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 이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기준이 있는지와,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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