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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의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수천 명이 1년이 넘도록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관련자 모두를 구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 등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35명을 기소하면서 남 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는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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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 등은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35명을 기소하면서 남 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는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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