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비롯해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복지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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