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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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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묻다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는 인정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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