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영장은 왜 발부가 안 되는 건가요?" [Y녹취록]

"유아인 구속영장은 왜 발부가 안 되는 건가요?" [Y녹취록]

2023.09.22.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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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배우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도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 우선 유아인 씨 말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유아인 / 배우 :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합니다.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법원에서 일부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휴대전화 지우라고 한 정황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대마 흡연하라고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 안 하세요?) ….]

◇앵커> 결과 나온 뒤 유아인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기각된 것입니까?

◆오윤성> 일단 최초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고 그리고 3개월 뒤에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밝힌 것을 보게 되면 피의자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그리고 수면제를 불법으로 매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또 대마 흡연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추가로 피의자의 동종 범죄, 즉 마약과 관련된 전과가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이 점 등을 들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두 개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대마 수수와 흡연 교사 부분인데요. 피의자 김 모 씨에게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저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대마 흡연을 교사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가 박 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 역시 피의자가 증거인멸한 교사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혐의는 본인이 인정을 했고 증거도 다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하니까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인데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면 구속영장은 발부가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윤성> 당연히 그런 의문을 품으시겠죠, 국민들께서는. 왜 그러냐면 유 씨 같은 경우에 마약 투약 혐의를 보게 되면 미용시술을 하겠다고 수면마취를 빙자해서 약 200회 정도 프로포폴을 투약했고요. 그리고 5억 원 상당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1000정 정도 불법처방을 해서 투약한 것. 그리고 지인 4명과 함께 해외에서 마약 투약을 했다고 하는 것, 이런 어떻게 보면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하다고 볼 정도고요. 또 유아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연예인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방금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던, 그럼 앞으로 이 정도 되고 초범이고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고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인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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