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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주말부터 전국이 산불로 난리입니다. 22곳에서나 산불이 났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충북 단양의 산불은 불을 낸 사람이 알고 보니 치매 어르신이었더라고요. 실수로 불을 지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피합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의사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처벌에 있어서 반영이 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과실이든 고의든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기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 쪽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번 상황 같은 경우 워낙 큰 피해, 산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에도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을 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고령이었다는 점.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처벌 수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치매 어르신이 아니라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그런 일반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로 불을 낸 경우와 고의로 불을 낸 경우는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는 이보다는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요즘에는 특히 산불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민사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수라고 할지라도 산림 인근에서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산불은 한 번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는데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를 찾아서, 피의자를 찾아서 실형으로 처벌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고의성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과실이었다면 지금까지 산불에 대한 피해, 이것에 대한 책임도 솜방망이로 내려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산림 방화자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징역형을 살게 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기소유예. 어떤 부분 문제점은 확인이 되고 처벌이 될 만큼의 불법성은 확인이 되지만 참작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벌금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물론 1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산불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력들이 며칠에 걸쳐서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불타버린 산림은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다 보니까 계속 실화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는 하루이틀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이 산불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의 과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것인가. 그 인과 관계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론 개개인이 애초에 산불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겨울철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도 불게 되고 험준한 산세,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져서 굉장히 큰 산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법적으로 보기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이 산불 화재 상황을 보자면 꼭 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근 공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집에서 불을 내는 행위, 원인제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이런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불로 번지는 사례들도 있어서요. 개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산불의 시작점, 그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산속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모텔 연쇄살인인데요. 피의자 22세 여성 김 씨 SNS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팔로워 수가 9000명이 넘어설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임주혜]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들의 범행 뒤에 숨겨져 있는 사적인 이야기들이 화제가 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나올 때 입고 있는 옷까지, 그들이 착용한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되고 오히려 완판이 됐던 사례들도 있었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상공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 여성의 SNS라든가 신상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가해자의 외모 부분을 칭찬하는 글이라든가 심지어 나 같아도 이 여성이 건네는 음료를 마셨겠다.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댓글들,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저렇게 SNS에 몰두하는 걸 보니 이야기를 나눌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 아니냐.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는 딱 그 나이대 여성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 그리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가해자의 외형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코 장난스럽게 댓글을 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그러니까 오히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법, 이 요건을 먼저 보면 범행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결국 공공에 이익이 있을 경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물을 통해서 개인이 처방받았던 수면제 등을 드링크제에 섞어서 본인이 독살을 시도했던 그런 범행 수법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흉기를 사용한 범죄와 비교했을 때 잔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져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두 명이 사망하였고 한 명은 상해를 입었고요. 혹시라도 모를 추가 범죄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그 판단이 존중받아야 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살인혐의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와 접촉한 인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조사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당초에는 일단 상해치사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 여성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심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을 보면 SNS가 활용이 됐습니다. SNS의 순기능도 많지만 어찌 보자면 불특정 다수의 상황과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은 이것이 장점도 되지만 범죄에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 여성도 본인의 일명 셀카라고 불리우는 자기 자신을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먼저 친구를 맺자. 그리고 팔로우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먼저 대화를 걸기도 했고요. 이렇게 대화를 걸다가 직접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살인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범행을 시도했던 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NS에 접촉했던 사람들 전수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이 여성이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잠시 재우려고 했던 것이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일단 상해치사가 적용됐었지만 휴대폰 검색기록, 특히 일명 AI, 챗GPT 검색 기록을 보니 술과 함께 이런 수면제를 먹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약을 함께 투여한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살인 혐의까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잔혹하기도 하고 또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색동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피해자 8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수 중이라고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 굉장히 잔혹한 일인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원장을 포함해서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정이라든가 이미 퇴소를 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피해자들의 규모라든가 피해의 정도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8명이 확인됐는데 이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최초 제보를 보더라도 정말 대다수가 이런 피해를 겪어왔다. 성착취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 확보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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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주말부터 전국이 산불로 난리입니다. 22곳에서나 산불이 났는데 조금 전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충북 단양의 산불은 불을 낸 사람이 알고 보니 치매 어르신이었더라고요. 실수로 불을 지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피합니까?
[임주혜]
경우에 따라서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의사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처벌에 있어서 반영이 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과실이든 고의든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기보다는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 쪽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번 상황 같은 경우 워낙 큰 피해, 산불은 다른 사람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연에도 정말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산불을 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고령이었다는 점.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처벌 수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치매 어르신이 아니라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그런 일반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로 불을 냈다 하더라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과실로 불을 낸 경우와 고의로 불을 낸 경우는 처벌 수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고의로 불을 냈다고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15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로 불을 낸 경우에는 이보다는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요즘에는 특히 산불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민사적인 책임까지 묻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수라고 할지라도 산림 인근에서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산불은 한 번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기는데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를 찾아서, 피의자를 찾아서 실형으로 처벌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이 고의성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과실이었다면 지금까지 산불에 대한 피해, 이것에 대한 책임도 솜방망이로 내려졌던 것도 현실입니다. 산림 방화자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징역형을 살게 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형을 받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기소유예. 어떤 부분 문제점은 확인이 되고 처벌이 될 만큼의 불법성은 확인이 되지만 참작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벌금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물론 1500만 원이라는 액수가 크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산불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인력들이 며칠에 걸쳐서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불타버린 산림은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다 보니까 계속 실화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얘기는 하루이틀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임주혜]
그렇죠. 하지만 이 산불이라는 것이 과연 개인의 과실 때문에 이렇게까지 번지게 된 것인가. 그 인과 관계 부분에 있어서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론 개개인이 애초에 산불의 시작이 되는 그런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겨울철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도 불게 되고 험준한 산세, 이런 부분들이 다 더해져서 굉장히 큰 산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법적으로 보기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이 산불 화재 상황을 보자면 꼭 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근 공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집에서 불을 내는 행위, 원인제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을 타고 이런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큰 불로 번지는 사례들도 있어서요. 개인에게 이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산불의 시작점, 그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산속에서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산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모텔 연쇄살인인데요. 피의자 22세 여성 김 씨 SNS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팔로워 수가 9000명이 넘어설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임주혜]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 굉장히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들의 범행 뒤에 숨겨져 있는 사적인 이야기들이 화제가 된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나올 때 입고 있는 옷까지, 그들이 착용한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이 화재가 되고 오히려 완판이 됐던 사례들도 있었죠.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상공개가 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해당 가해자 여성의 SNS라든가 신상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가해자의 외모 부분을 칭찬하는 글이라든가 심지어 나 같아도 이 여성이 건네는 음료를 마셨겠다. 이런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아플 수 있는 그런 댓글들, 글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저렇게 SNS에 몰두하는 걸 보니 이야기를 나눌 그런 친구가 없었던 것 아니냐.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는 딱 그 나이대 여성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가해자의 잔혹한 범행 그리고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가해자의 외형에 집중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코 장난스럽게 댓글을 달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의자 신상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그러니까 오히려 예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범죄에 대한 신상공개법, 이 요건을 먼저 보면 범행이 굉장히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결국 공공에 이익이 있을 경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한 바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이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약물을 통해서 개인이 처방받았던 수면제 등을 드링크제에 섞어서 본인이 독살을 시도했던 그런 범행 수법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흉기를 사용한 범죄와 비교했을 때 잔혹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해져서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두 명이 사망하였고 한 명은 상해를 입었고요. 혹시라도 모를 추가 범죄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약물을 사용했다는 점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가. 물론 그 판단이 존중받아야 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수단의 잔혹성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살인혐의가 적용된 상황입니다. 지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와 접촉한 인물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조사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당초에는 일단 상해치사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구속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 여성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의심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과정을 보면 SNS가 활용이 됐습니다. SNS의 순기능도 많지만 어찌 보자면 불특정 다수의 상황과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은 이것이 장점도 되지만 범죄에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평가가 가능한데요. 이 여성도 본인의 일명 셀카라고 불리우는 자기 자신을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먼저 친구를 맺자. 그리고 팔로우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는 먼저 대화를 걸기도 했고요. 이렇게 대화를 걸다가 직접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살인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범행을 시도했던 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NS에 접촉했던 사람들 전수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이 여성이 강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잠시 재우려고 했던 것이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일단 상해치사가 적용됐었지만 휴대폰 검색기록, 특히 일명 AI, 챗GPT 검색 기록을 보니 술과 함께 이런 수면제를 먹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약을 함께 투여한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살인 혐의까지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잔혹하기도 하고 또 여죄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색동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피해자 8명을 추가로 확인했고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수 중이라고요?
[임주혜]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성범죄가 일어났다. 굉장히 잔혹한 일인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원장을 포함해서 피의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고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정이라든가 이미 퇴소를 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시간이 좀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피해자들의 규모라든가 피해의 정도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추가로 8명이 확인됐는데 이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최초 제보를 보더라도 정말 대다수가 이런 피해를 겪어왔다. 성착취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 확보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들이 최대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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