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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과 정유정의 첫 공판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암 농촌 마을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속보가 나오고 좀 놀랐습니다.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일가족 5명이 발견된 것도 전날 오후에 한 주민이 이 주택에 피가 다량으로 묻어 있는 걸 보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5명이 숨졌는데 일단 일가족 중에서 3명은 아들입니다. 20대 3살 터울의 아들 3명인데 중증장애인이고요. 또 여성 1명은 아내고요. 이 집안의 아내였던 분이 또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인 사람도 사망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5명이 사망했던 사건이라고 봤을 때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흉기로 살해한다든지 이렇게 타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안에 봤더니 외부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그런데 아들들이 사망한 이후를 봤을 때, 지금 1차 감식을 했거든요, 경찰에서 1차 감식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 3명과 아내가 사망한 원인은 지금 흉기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음독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결국은 아버지가 중증장애인 3명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아내도 살해하고 본인이 음독자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인 겁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1차 감식 현장에서는 이 부분만 밝혀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CTV 동선, 그리고 주변의 진술들 이런 것들을 확복해서 또 이 원인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앵커]
주택 출입문은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 그러면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염건웅]
일단은 출입문을 잠그고 가족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고 혈액이 굉장히 많이 흘러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흉기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외부침입 흔적을 일단 경찰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출입문을 왜 잠갔을까요? 외부에서 침입했으면 출입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는 결국은 아버지가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결국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 지금 아버지인 사람이 인근 마을의 여성을 성범죄로 연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 마을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본 바에 의하면 성범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적 압박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아버지 본인이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일단은 추정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혐의가 결국은 이 범행 동기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의 가장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까 주변 사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은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탐문도 있을 것 같고 CCTV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
[염건웅]
일단은 지금 만약에 남편, 아버지가 살해를 했다 쳐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형사처벌은 자연인,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를 해 봤자 사실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사안이 지금 아버지를 포함한 5명이 지금 사망한, 특히나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경위와 동기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데 지금 1차 감식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무슨 흉기를 사용했고 또 남편, 아버지는 음독자살했다, 이 정도만 드러났는데 추가적으로 뭘 밝혀야 되냐면 현장에서 만약에 아들들과 아내가 현장에서 저항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흔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맨 정신에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손으로 막는다든지 여러 방어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흉기에 찔린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또는 거기서 몸싸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칼에 찔린 형태라든지 주변의 물건들이 부서져 있다든지 이런 그것들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범행의 동기와 원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기서 만약에 보통은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상태에서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맨정신에 그냥 흉기를 막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했을까, 이런 것들을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항상 동반자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단어가 잘못된 건데 동반자살이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내가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같이 자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도 없죠. 가족에 대한 생명도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아버지가 살해를 했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들들은 정신중증장애가 있고 자기는 경찰 수사 받아야 되고, 성범죄자가 될 것이고 하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은 틀린 생각을 한 거죠. 틀린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어서 가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내가 키웠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구사회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사회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동반자살이라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다,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가장이 다같이 죽자라고 했을 때 가족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가족을 살해했다라는 게 명확한 용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동반자살은 앞으로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요. 가족을 소유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집단주의, 가족문화의 영향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이런 사법용어가 등장했더라고요. 그런 지점까지 한번 짚어주셨고 이번에는 정유정 공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 있었고 아까 차상은 리포트로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말을 바꿨어요. 심경 변화의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범행을 부인했던 거죠. 처음에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부인했던 겁니다. 정유정 본인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해서 공판준비 과정에도 참석을 했고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첫 공판이 열렸죠. 첫 공판이 열렸더니 거기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정유정이 사망한 피해자 말고 앞서 다른 피해자 두 명을 물색을 해서 살해하려 했던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살인 예비혐의 2건이 추가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검찰 송치에 영향을 줬을까요?
[염건웅]
네, 지금 그게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만 해도 200여 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의 살인만 있다라고 하면 법리공방에 있어서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살해 예비 의도가 있었던 그런 정황이 두 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을 불러내서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에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살해로 이어지지 못했고 한 건은 10대 남성 청소년을 불러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오지 않았서 결국은 실패했던 상황인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보했어요. 경찰에서 확보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지금 200여 건 정도의 증거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정유정 입장에서는 이것을 결국은 처음에는 부정하면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있는 두 건의 살해 예비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이 결국 본인에게 거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형량 기준이라든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감형 사유가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자수를 했다, 반성을 했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정유정이 주장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앞에 두 건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계획적 범행인 것을 자기가 거짓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원을 기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유정이 이전에도 반성문 6건을 제출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출해서 보겠냐라고 해서 제출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출했다는 것도 결국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양형의 감형 사유를 노렸던 건데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반성이 없다, 재판부를 기만한다, 이렇게 보고 형이 가중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서 재판부가 마음이 무겁다고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정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심히 우려된다.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내용을 취재할 때, 최근에 또 흉악범죄가 많았지 않습니까? 취재할 때도 그렇고 편집에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염건웅]
정유정도 범죄프로그램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YTN 같이 보도채널에서는 공정하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도 범행 장면 같은 건 최대한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염건웅]
언어도 순화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모방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범죄프로그램을 저도 보곤 하는데 내용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방범죄라든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재판부에서도, 지금 공개 재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것을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런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서 표명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정유정 사건 첫 공판이 있었고 계획적 범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권침해 관련한 사건 이야기도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해서 청원에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했거든요. 5만 명 이상 동의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염건웅]
그러면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법을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5만 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교육위원회 쪽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정할지 여부를 지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가 먼저냐, 교권강화가 먼저냐. 이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은 건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염건웅]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계속 교사들의 집회, 시위도 이어졌고요. 심지어 많은 교사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지금 인분을 뿌린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만 2세가 안 됐는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골방에 갇혀서 어두운 곳에 있었다.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어린이집 교사가 찾아갔더니 갑자기 인분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용을 좀 들어보고 사과를 들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해명을 듣고 이 부분을 결국은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도 됐는데 지금 연이었던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들,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특히 학교폭력과 연관된 부분에서 여기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교사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나면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사들의 대응에 대해서 불신을 바탕으로 제정돼 있다라고 연구보고 결과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아동보호를 둘러싼 잘못된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악용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월권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행정이 있어서 이 모든 게 연결된 연결고리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지금 서로서로 고소가 됐고 신고가 된 상황이에요. 아동학대 신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 별건으로 수사가 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교권보호4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법 이것이 결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항의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직위해제를 당한다든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권4법이 지금 처리될 예정이고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정당한 지도행위, 교육행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형태로 교사들이 보호될 예정입니다.
[앵커]
물론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부모 사건을 각각 수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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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가족 5명 사망 사건과 정유정의 첫 공판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암 농촌 마을 일가족 5명 사망 사건.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속보가 나오고 좀 놀랐습니다.
[염건웅]
맞습니다. 지금 일가족 5명이 발견된 것도 전날 오후에 한 주민이 이 주택에 피가 다량으로 묻어 있는 걸 보고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5명이 숨졌는데 일단 일가족 중에서 3명은 아들입니다. 20대 3살 터울의 아들 3명인데 중증장애인이고요. 또 여성 1명은 아내고요. 이 집안의 아내였던 분이 또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인 사람도 사망을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5명이 사망했던 사건이라고 봤을 때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흉기로 살해한다든지 이렇게 타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안에 봤더니 외부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 그런데 아들들이 사망한 이후를 봤을 때, 지금 1차 감식을 했거든요, 경찰에서 1차 감식을 했는데 거기서 아들 3명과 아내가 사망한 원인은 지금 흉기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져 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음독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결국은 아버지가 중증장애인 3명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아내도 살해하고 본인이 음독자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인 겁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1차 감식 현장에서는 이 부분만 밝혀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CTV 동선, 그리고 주변의 진술들 이런 것들을 확복해서 또 이 원인이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앵커]
주택 출입문은 내부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 침입 정황도 없었다. 그러면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염건웅]
일단은 출입문을 잠그고 가족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튀어 있었고 혈액이 굉장히 많이 흘러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흉기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외부침입 흔적을 일단 경찰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출입문을 왜 잠갔을까요? 외부에서 침입했으면 출입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서는 결국은 아버지가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결국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 지금 아버지인 사람이 인근 마을의 여성을 성범죄로 연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 마을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본 바에 의하면 성범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적 압박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아버지 본인이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일단은 추정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혐의가 결국은 이 범행 동기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일단의 가장의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까 주변 사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은 어떤 점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탐문도 있을 것 같고 CCTV 분석도 있을 것 같은데.
[염건웅]
일단은 지금 만약에 남편, 아버지가 살해를 했다 쳐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인 형사처벌은 자연인,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수사를 해 봤자 사실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물을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사안이 지금 아버지를 포함한 5명이 지금 사망한, 특히나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 경위와 동기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인데 지금 1차 감식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무슨 흉기를 사용했고 또 남편, 아버지는 음독자살했다, 이 정도만 드러났는데 추가적으로 뭘 밝혀야 되냐면 현장에서 만약에 아들들과 아내가 현장에서 저항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흔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맨 정신에 공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방어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손으로 막는다든지 여러 방어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흉기에 찔린 자국들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또는 거기서 몸싸움이 있어서 그다음에 칼에 찔린 형태라든지 주변의 물건들이 부서져 있다든지 이런 그것들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범행의 동기와 원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기서 만약에 보통은 약물을 사용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상태에서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맨정신에 그냥 흉기를 막 휘둘렀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나머지 가족들을 살해했을까, 이런 것들을 밝혀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항상 동반자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단어가 잘못된 건데 동반자살이라는 것은 남의 생명을 내가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같이 자살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누구도 없죠. 가족에 대한 생명도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 아버지가 살해를 했다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아들들은 정신중증장애가 있고 자기는 경찰 수사 받아야 되고, 성범죄자가 될 것이고 하니까 내가 이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은 틀린 생각을 한 거죠. 틀린 생각을 한 거고 그것이 이런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이어서 가족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내가 키웠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반자살이라는 용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서구사회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사회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동반자살이라고 우리가 아까 표현했다,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가장이 다같이 죽자라고 했을 때 가족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가족을 살해했다라는 게 명확한 용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동반자살은 앞으로 사용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요. 가족을 소유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집단주의, 가족문화의 영향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이런 사법용어가 등장했더라고요. 그런 지점까지 한번 짚어주셨고 이번에는 정유정 공판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 있었고 아까 차상은 리포트로 확인해 봤는데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말을 바꿨어요. 심경 변화의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염건웅]
범행을 부인했던 거죠. 처음에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부인했던 겁니다. 정유정 본인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고 해서 공판준비 과정에도 참석을 했고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제로 첫 공판이 열렸죠. 첫 공판이 열렸더니 거기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는 말은 철회한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계획적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계획적인 범행임을 인정하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정유정이 사망한 피해자 말고 앞서 다른 피해자 두 명을 물색을 해서 살해하려 했던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살인 예비혐의 2건이 추가돼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검찰 송치에 영향을 줬을까요?
[염건웅]
네, 지금 그게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만 해도 200여 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의 살인만 있다라고 하면 법리공방에 있어서 계획적인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에 있었던 살해 예비 의도가 있었던 그런 정황이 두 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여성을 불러내서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앱에서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살해로 이어지지 못했고 한 건은 10대 남성 청소년을 불러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나오지 않았서 결국은 실패했던 상황인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보했어요. 경찰에서 확보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지금 200여 건 정도의 증거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정유정 입장에서는 이것을 결국은 처음에는 부정하면 계획적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앞에 있는 두 건의 살해 예비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건이 결국 본인에게 거꾸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보통 형량 기준이라든지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감형 사유가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자수를 했다, 반성을 했다, 우발적이었다, 이런 건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정유정이 주장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앞에 두 건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계획적 범행인 것을 자기가 거짓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원을 기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정유정이 이전에도 반성문 6건을 제출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제출해서 보겠냐라고 해서 제출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출했다는 것도 결국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양형의 감형 사유를 노렸던 건데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반성이 없다, 재판부를 기만한다, 이렇게 보고 형이 가중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서 재판부가 마음이 무겁다고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유정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심히 우려된다.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내용을 취재할 때, 최근에 또 흉악범죄가 많았지 않습니까? 취재할 때도 그렇고 편집에서 보도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염건웅]
정유정도 범죄프로그램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YTN 같이 보도채널에서는 공정하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도 범행 장면 같은 건 최대한 보도하지 않고 있거든요.
[염건웅]
언어도 순화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모방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범죄프로그램을 저도 보곤 하는데 내용들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많이 묘사하고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모방범죄라든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재판부에서도, 지금 공개 재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것을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런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서 표명했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정유정 사건 첫 공판이 있었고 계획적 범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교권침해 관련한 사건 이야기도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사건과 관련해서 청원에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했거든요. 5만 명 이상 동의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염건웅]
그러면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법을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5만 명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교육위원회 쪽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지금 보육교사에 대한 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정할지 여부를 지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가 먼저냐, 교권강화가 먼저냐. 이건 각자 입장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은 건 어떤 부분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염건웅]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계속 교사들의 집회, 시위도 이어졌고요. 심지어 많은 교사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지금 인분을 뿌린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만 2세가 안 됐는데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골방에 갇혀서 어두운 곳에 있었다.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어린이집 교사가 찾아갔더니 갑자기 인분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용을 좀 들어보고 사과를 들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해명을 듣고 이 부분을 결국은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도 됐는데 지금 연이었던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들,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특히 학교폭력과 연관된 부분에서 여기 정서적 학대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교사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나면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사들의 대응에 대해서 불신을 바탕으로 제정돼 있다라고 연구보고 결과서가 나와 있어요. 이런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아동보호를 둘러싼 잘못된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악용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월권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무능한 교육행정이 있어서 이 모든 게 연결된 연결고리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낳았고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지금 서로서로 고소가 됐고 신고가 된 상황이에요. 아동학대 신고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인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고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 별건으로 수사가 될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교권보호4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법 이것이 결국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항의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직위해제를 당한다든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권4법이 지금 처리될 예정이고 이것이 처리가 된다면 정당한 지도행위, 교육행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형태로 교사들이 보호될 예정입니다.
[앵커]
물론 이번 사건은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된 사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교사와 학부모 사건을 각각 수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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