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 74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월급 206만 740원 확정

2023.08.04.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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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으로 확정 고시됐습니다.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는 206만74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의결해 제출한 대로 올해보다 2.5% 오른 최저임금 9천860원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앞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치열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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