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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야간집회 금지를 통고하거나 해산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국가경찰위원회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경찰위는 지난달 중순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이 집회 제한 통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금지를 통고하거나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해 해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무조건 집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원 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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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무조건 집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원 결정의 취지 등을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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