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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열릴 구속적부심사의 법리적인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10일에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손수호]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함께 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장소적으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사전에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일단 구속된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구제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인데요.
일단 법원이 한번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거는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석방을 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구속영장 발부는 타당했지만, 적법했지만 그후에 사정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신에 대한구제, 그리고 인권보호 제도가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언론사 통제 시도했던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 등 9곳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할 거라고 알려졌던 외환 관련해서 또 소환대상자 등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한 상태입니다.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워낙 군 기밀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인의 직급 그리고 이름도 기밀로 취급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고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피고발인 측이 공개를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 통제 시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를 포함해서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것을 보니까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손수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여러 번 알아봤거든요.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반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됐던 게 범죄사실의 소명, 즉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느냐.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당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걸 집행하려고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관할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했다,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렇다면 범죄사실의 소명 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범죄사실의 소명 다음 단계로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부정이든 도주의 염려 등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대통령괴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정변경도 주장하지 않을 리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설령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했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강경하게 높은 수위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재구속 제한입니다.
재구속과 다른 사유로 구속된 것은 구분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구속을 할 수 없거든요.
구속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구속을 했다.
이 부분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정례 브리핑을 조금 전에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홍주]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 모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6월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 모 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건진법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어제 압수 대상자 중 오을석을 소환조사하였습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 다수를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중요 관련자로 언급되었음에도 촉박하지 않은 재판 일정이랑 개인 사정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 일자를 장기간 미루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자들 역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 보고 오셨는데요.
김 여사 집사, 그러니까 해외에 출국했다고 알려진 김 씨 관련해서 지명수배를 내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지금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주한 정황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지금 김 모 씨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적색수배 절차에 들어간 거고요.
김 씨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이라고 밝혔는데 자진 출석하라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을섭 씨를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특검에서 또 하나 밝힌 것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유명 정치인들은 출석을 미뤘다고 했는데요.
관련 정치인들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아마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손 변호사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김 여사의 집사, 김 모 씨, 지명수배에 들어갔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온 건데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손수호]
인터폴이라는 조직이 따로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경찰들 사이의 좀 쉽게 표현하면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고 또한 외국에 출국을 한 상태에서 도주 또는 잠적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의 국경을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국가와의 특별한 교류라든지 협정 등에 의해서 국내 경찰이 상주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서로 교류가 왔다갔다하면서 도움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국가로 불법적인 국경 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출국을 해서 어느 나라로 갔느냐.
특검도 밝혔듯이 베트남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 후에 인접 국가로 육로 등을 통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도주 또는 잠적을 한 인물들이 그러한 경로를 택했던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검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만 국가의 이름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후속, 계속 이어서 다른 또 도주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한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 현재 특검이 알고 있는 확인한 그런 국가명까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3국으로 도주를 한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사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손수호]
일단 신병만 확보되면 그다음에는 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특검 수사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간의 제한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과되면, 한 차례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후에는 특검 수사가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월에 출국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었고요.
물론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당시에도 이미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도 역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도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짐작입니다마는 그냥 무작정 도주, 잠적, 도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로 송환되어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짐작입니다마는 국내 변호사들과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면 김 모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하라고 요청했잖아요, 특검에서.
김 모 씨 아내가 자진출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피의자의 경우에도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수사에 대한 불응이 형량에 악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인에 대해서 물론 출석 요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받아서 데려올 수도 없어요.
결국 피의자가 아닌 단순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볼 때 김 모 씨의 배우자가 현재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냐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들어온 속보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삼부토건의 이기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기훈 부회장이 도주한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손수호]
저는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준을 2개로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또는 상당한 권위를 누렸던 경우에 보통 이런 형사처벌이 임박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여러 가지 강한 추궁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도주라든지 잠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라든지 또는 가족, 회사의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등이 최근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상상하기 싫은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사실 예상치 못한 수사에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환 대상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 쪽에서 김 모 씨, 김 여사 집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치에 들어갔잖아요.
지명수배, 여권무효화, 그리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까지 다 돌입한 건데 이 정도의 조치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겁니까?
[손수호]
국내에 있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특검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를 벗어났고 그리고 또 육로로 또 다른 국가로 장소를 옮길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곧바로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언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곧바로 그대로 데려갈 수 있게 해 주겠느냐, 이 부분도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외국에 잠적해서 도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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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내일 열릴 구속적부심사의 법리적인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10일에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손수호]
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함께 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장소적으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사전에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일단 구속된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구제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인데요.
일단 법원이 한번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거는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석방을 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구속영장 발부는 타당했지만, 적법했지만 그후에 사정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신에 대한구제, 그리고 인권보호 제도가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이 언론사 통제 시도했던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 등 9곳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할 거라고 알려졌던 외환 관련해서 또 소환대상자 등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한 상태입니다.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워낙 군 기밀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인의 직급 그리고 이름도 기밀로 취급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고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오늘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피고발인 측이 공개를 했다, 이런 내용을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 통제 시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를 포함해서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청구하면서 그 이유를 밝힌 것을 보니까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손수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여러 번 알아봤거든요.
거기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반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됐던 게 범죄사실의 소명, 즉 범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느냐.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당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걸 집행하려고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관할 위반 등으로 체포영장 자체가 부당했다,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시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렇다면 범죄사실의 소명 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범죄사실의 소명 다음 단계로 구속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주거부정이든 도주의 염려 등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대통령괴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사정변경도 주장하지 않을 리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설령 당시에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했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강경하게 높은 수위에서 다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영장 발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재구속 제한입니다.
재구속과 다른 사유로 구속된 것은 구분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구속을 할 수 없거든요.
구속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동일한 사유로 구속을 했다.
이 부분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으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이 정례 브리핑을 조금 전에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홍주]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 모 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6월 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 모 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건진법사 의혹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어제 압수 대상자 중 오을석을 소환조사하였습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관련자 다수를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중요 관련자로 언급되었음에도 촉박하지 않은 재판 일정이랑 개인 사정 등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출석 일자를 장기간 미루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자들 역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 보고 오셨는데요.
김 여사 집사, 그러니까 해외에 출국했다고 알려진 김 씨 관련해서 지명수배를 내리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있다,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지금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씨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주한 정황이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지금 김 모 씨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적색수배 절차에 들어간 거고요.
김 씨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이라고 밝혔는데 자진 출석하라는 뜻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김건희 특검 쪽에서는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을섭 씨를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특검에서 또 하나 밝힌 것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유명 정치인들은 출석을 미뤘다고 했는데요.
관련 정치인들의 출석과 관련해서도 아마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손 변호사님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김 여사의 집사, 김 모 씨, 지명수배에 들어갔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온 건데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손수호]
인터폴이라는 조직이 따로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경찰들 사이의 좀 쉽게 표현하면 네트워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정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고 또한 외국에 출국을 한 상태에서 도주 또는 잠적하고 있는 경우에 국가의 국경을 넘어가면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국가와의 특별한 교류라든지 협정 등에 의해서 국내 경찰이 상주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서로 교류가 왔다갔다하면서 도움 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국가로 불법적인 국경 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출국을 해서 어느 나라로 갔느냐.
특검도 밝혔듯이 베트남으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 후에 인접 국가로 육로 등을 통해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도주 또는 잠적을 한 인물들이 그러한 경로를 택했던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특검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데 다만 국가의 이름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또 추가적인 후속, 계속 이어서 다른 또 도주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한 체포를 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 현재 특검이 알고 있는 확인한 그런 국가명까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3국으로 도주를 한 지금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수사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손수호]
일단 신병만 확보되면 그다음에는 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특검 수사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간의 제한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도과되면, 한 차례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후에는 특검 수사가 아닌 일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월에 출국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었고요.
물론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등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시행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당시에도 이미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오르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도 역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도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짐작입니다마는 그냥 무작정 도주, 잠적, 도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수사가 진행되고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로 송환되어서 조사를 받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짐작입니다마는 국내 변호사들과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면 김 모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하라고 요청했잖아요, 특검에서.
김 모 씨 아내가 자진출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손수호]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구속된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피의자의 경우에도 출석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수사에 대한 불응이 형량에 악영향을 줄 것을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고인에 대해서 물론 출석 요구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참고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받아서 데려올 수도 없어요.
결국 피의자가 아닌 단순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볼 때 김 모 씨의 배우자가 현재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이냐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에서 들어온 속보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삼부토건의 이기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기훈 부회장이 도주한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손수호]
저는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준을 2개로 나누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또는 상당한 권위를 누렸던 경우에 보통 이런 형사처벌이 임박한 경우, 또는 수사기관에 의한 여러 가지 강한 추궁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경우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러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한 도주라든지 잠적일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라든지 또는 가족, 회사의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등이 최근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빠르게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상상하기 싫은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사실 예상치 못한 수사에 차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환 대상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 쪽에서 김 모 씨, 김 여사 집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치에 들어갔잖아요.
지명수배, 여권무효화, 그리고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까지 다 돌입한 건데 이 정도의 조치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겁니까?
[손수호]
국내에 있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특검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를 벗어났고 그리고 또 육로로 또 다른 국가로 장소를 옮길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곧바로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이 언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곧바로 그대로 데려갈 수 있게 해 주겠느냐, 이 부분도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외국에 잠적해서 도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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