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조폭 되려면 문신은 필수? 불법 시술업자 무더기 적발

[뉴스라이더] 조폭 되려면 문신은 필수? 불법 시술업자 무더기 적발

2023.08.02.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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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풍문으로만 들었던 내용이 적발로 확인이 됐네요. 이른바 조폭 문신으로 불리는 불법 문신 시술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조폭 문신이라는 게 따로 있나 보죠? 사실 영화에서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승재현]
그 문신들, 야쿠자라고 하고 야쿠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에는 야마구치라는 게 있는데, 다들 아시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다 문신을 하는 이런 모습, 지금 방금 서울강력부장도 완전히 화가 나서, 딱 화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문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 주는 사람 12명이 잡혔는데 보통 일부 문신을 하면 한 200~500만 원, 전체 문신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128명 조직폭력배들에게 야쿠자와 같은 조직폭력배 문신을 해 주고 2000여 명에 불법 시술을 해서 25억 정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드러났냐 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싸우다 보니까 지금 뒤에도 나오지만 저런 문신한 모습들이 보이고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냥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저게 그 조직을 가입하는,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다음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면 이 시술하는 사람하고 조직폭력배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까? 이런 의문이 다시 들게 되는 거죠.

[앵커]
조직에 가입하려면 필수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 조직을 나타내는 특정 문양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받아야만 그 조직에 가입할 수 있고. 거액을 들여서 전신에 문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직폭력배에는 일종의 훈장처럼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승재현]
제일 중요한 건 동질의식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예입니다. 보통 A라는 회사, 특히 우리 YTN도 YTN 직원들이 회사의 어떤 로고를 박고 다니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동질성 회복인데, 똑같은 거죠. A라는 조직폭력배에서는 우리는 이런 문신을 하자. 그러면 아까 단합대회 하는 거 봤죠. 딱 웃통 벗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친구, 우리는 가족,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해서 동료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에서 이러한 조직폭력배들의 각각의 개별적인 문신들이 만들어지니 거니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더 조직이 공고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체육대회 때 반별로 티셔츠 맞춰입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티셔츠 입거나 아니면 응원복들, 스포츠 경기에서.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게 조폭한테는 문신이었다.

[승재현]
그렇죠. 문신이 되어 있고. 이게 계속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조직폭력배들의 단결력이 공고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광주지검에서 적극적으로 잘 수사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2명의 문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범죄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는 의료법 위반이고 하나는 그걸로 인해서 영리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그전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폭과 그 문신 업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공생관계 아닙니까? 악어와 악어새 같은.

[승재현]
그렇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문신업자에게는 누가 가장 큰 고객이겠습니까? 조폭들이 가장 큰 고객이고 그냥 작게 문신 한두 개 새기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문신을 하면 아까 200~500, 1000만 원까지 든다고 하면 당연히 가장 확실한 고객이니까 호형호제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직폭력배원을 관리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폭력배와 함께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저는 이것도 집단으로 엮어서 갔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하고 다른 범죄가 기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이 사람들도 분명히 조직폭력배라는 걸 알고 그들의 단결력을 공고하게 해 줬다면 단체의 가입에 관련된 구성원으로도 이런 구성을 해야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야 지금 입법에서 논의가 있는 거지만, 이런 건 분명히 불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내용을 살폈으면 좋겠다.

그냥 의료법 위반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그걸 업으로 하면 무기까지도 가능한 형벌에 여기에 아마 폭처법에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체 가입죄까지 적용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문신을 할 때 개인의 표헌의 자유가 아닌 조직폭력배와 결합된 문신시술은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하나만 더, 말씀하신 의료법 그리고 보건범죄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조직범죄 혐의가 또 적용이 된다면 처벌수위도 높아지겠죠?

[승재현]
그럼요. 폭처법이라고, 우리가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조직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조직폭력배라고 해서 그 조직폭력배들이 단체를 만들면 사형, 무기까지도 가능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몇 년 이상의 굉장히 중한 형으로 받고 있어서 옛날에는 조폭이라는 걸 표시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폭으로 걸리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받으니까 우리는 조폭 아니에오, 우리는 그냥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흔히 말해서 서방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지금 있는 조폭들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입을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10대, 20대, 30대가 57% 이상 되는 굉장히 젊은 조폭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Z조폭이라고 해서 그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로서의 조폭에 대한 표시를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세상에 하고 싶은 건지, 조직폭력배 이름을 지금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 조직폭력배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만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훨씬 더 가중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MZ조폭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10대 청소년들이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 조직원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늘고 있는 겁니까?

[승재현]
우리가 지금 2023년, 올해 1월부터 8월, 6월,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살펴보면 75명 정도가 정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10대 조폭들이 2020년에는 154명, 2021년에는 96명, 2022년에는 210명까지 늘어나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만 75명이 나왔기 때문이 10대 조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흔히 말해서 다시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조직폭력배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조직폭력? 그러면 조직폭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 젊은 피가 수혈되면 수혈될수록 조직폭력배는 더 어떻게 보면 악랄해질 수 있고 더 무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대청소년들이 조직폭력배에 들어오는 건 막아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하나만 지적할게요. 아까 200~500만 원 든다고 했잖아요, 일부분 할 때. 그러면 그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걸 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폭력배 중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야, 좀 해 봐. 이거 정말 괜찮지 않아? 해서 200에서 500만 원 딱 들이게 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너희에게 이걸 해 줬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이 조직폭력배에게 우리한테 봉사해야 되잖아. 와서 조직폭력배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앵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조직원으로 흡수를 하게 되는 거군요.

[승재현]
그렇게 되는 거고 또 A라는 사람이 그런 문신을 하면 보통 젊은 친구들, 목욕탕도 가고 그걸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범죄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문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범죄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시술 비용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문신을 이른바 조폭 문신이라고 하는 문신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 큰 돈은 청소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자력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승재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딱 들면, 이게 정말 흔히 말해서 학교의 일진이라고 하면 조직폭력배 중에서 이 일진을 눈여겨봤을 거 아니에요? 눈여겨보다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해줄게 해 봐라고 해서 돈을 딱 주면 그때부터는 낚시바늘에 끼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조직폭력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가 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말해서 그런 돈을 받아오게 만들면 그 돈을 받아오게 만드는 순간 공갈이나 아니면 폭력이나 이런 범죄에 또 휩싸이게 되고 그러면 또 소년원에 가게 되고 소년원에 갔다오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저희 다음 주제도 짚어봐야 되는데 이 문신 관련해서 짚어볼에요. 요즘 최근에는 남녀 불문하고 눈썹문신도 받고 여기저기 작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신에 대해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뭔가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합법화하자는 요구도 일부 있었는데 이거 어디까지 될까요?

[승재현]
국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8개 법안 정도가 나와 있고 또 한 국회의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타투를 합법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타투가 불법이니까 어디서 타투가 되는지 몰라요. 국가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게 되면 어디서 타투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투하는 걸 알게 되면 이런 문신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신을 못하게 되는 게 입법화되면 저런 문신을 하는 건 불법이니까 하고 나오면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어디까지 합법으로 갈지, 어디까지 불법으로 갈지 이건 국회가 정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현직 판사가 출장 중에, 그러니까 출장도 업무니까. 출장 중에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어요. 그런데 적발되고 나서 한동안 실제 판사봉을 두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 절차도 한 달이 지나서야 늦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판사를 보니까 과거 성범죄와 관련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판결도 실제로 내리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게 성매매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받고 성을 매매하는 것으로 잡혔고 그 매매로 잡힌 게 지금 우리 일지에도 나오는데 흔히 말해서 6월달에 그 혐의가 잡혔고. 그러면 그걸 판사가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7일날 경찰이 이 사람이 이런 성매매로 잡혔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7월 말에 이 사람이 재판을 그만두게 되고 그로부터 원칙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매매를 하면 사실 기소유예 나오거든요, 불기소 처분.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게 나오게 되고 이제 그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으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 징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앞서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판사들은 어떠판결을 받았는가 쭉 봤더니 이거 솜으로 방망이 만들어서 두드린 것에 불과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사례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상당히 궁금한데,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과연 사회적 정서와는 맞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처벌에 한계가 있다먼서요?

[승재현]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판사는 헌법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탄핵, 금고가 아니면 파면 못해요. 판사는 지금 이 상황은 기소유예를 받았잖아요. 형사처벌로는 기소유예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금고 이상이나 탄핵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이 파면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 법관 내부에서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가 나오는 게 아까 방금 그래프에 나왔듯이 흔히 말해서 정직, 감봉 그다음에 견책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다 감봉 아니면 정직이에요.

그런데 정직도 1년이면 되는 거예요. 최장 정직이 1년이기 때문에 사실 기소유예 나와 있는 이 판사에게 법원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할지라도 최장 나올 수 있는 게 정직 3개월, 조금 낮게 나온다면 감봉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두텁게 보호를 하는 것이냐. 그런데 취지는 물론있습니다. 사회세력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의 신분은 법적으로 두툼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그 취지의 바탕에는 신뢰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그런데 이 신뢰가 무너져버렸으니까 이제는 일각에서는 법관 신분 보장의 의미가 퇴색됐으니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승재현]
저는 법개정은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사가 그 신분보장이 없으면 정치권에 정말 휘둘릴 거예요. 지금 모든 재판에 대법원에까지 농성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 판사들이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은 보장하되 다만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판사에게 진정한 윤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판사는 나쁜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면 자기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누구보다도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성매매를 했고, 지금 논란이 된 것은 출장왔다고 했잖아요. 그 출장에 성인지에 관련된 교육을 받고 바로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징계위원회의 징계 기준을 좀 높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장 가봤자 나올 수 있는 게 정직 1년, 이건 좀 너무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확대하고 넓혀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성매매를 했을 때 가중할 수 있는 징계뿐만 아니라 변협이 만들어주세요. 흔히 말해서 성매매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변호사로 사후에 일을 못하도록 만들면 이런 행동을 할 때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스스로 부끄러울 줄 아셔야 합니다. 성매매 적발 당일에도 연수가 이뤄졌었고 그 연수 주제가 법관의 윤리교육이었습니다. 참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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