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형식적' 재난 문자, 가장 중요한 강수량 정보 빠졌다

[굿모닝브리핑] '형식적' 재난 문자, 가장 중요한 강수량 정보 빠졌다

2023.07.19. 오전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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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지난 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수색과 복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향신문에서는 재난문자 관련 문제를 짚어봤나봐요.

[이현웅]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은 지난 14일 새벽 '호우주의보 발효 중'이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15일 새벽부터 여러 읍면에서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후 여러 건의 재난문자를 이어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선 이 문자들이 대부분 '산사태 경보',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이 보낸 문자와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고, 정작 누적 강수량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 정확하게 그 수치를 알기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이현웅]
기상청에 따르면 자동기상관측장비 또는 강우량계가 전국에 4천3백여 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1~10분 간격으로, 설치된 지역의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클릭만 몇 번 하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대부분 재난 문자에 이런 정보가 빠져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천편일률적인 재난 문자를 받고 위기감을 느껴 대피하길 바라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고, 산사태 현장에서 만난 주민 역시 "문자가 형식적이어서 잘 안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문자를 많이 보내는 건 지자체가 놀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수단이 됐다"면서 일종의 '면피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 만큼 이번에 지적된 부분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인데요. 지금 피해 현장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아요.

[이현웅]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은 지난 17일,충남 공주시 침수 현장에서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젖은 가구 등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같은 날 충남 청양군에서군 장병들이 함께 복구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이재민 지원에 대비해 긴급구호 세트를 제작하는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사에는 대피한 분들을 위해 방을 무료로 내주고 저녁식사까지 대접한 경북 예천의 모텔 주인 선행 소식도 담겨 있었고, 산사태 피해 가구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이웃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당장 먹는 것도 힘들고 또 자는 것도 불편할 이재민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일보에는 또 가전 회사들이 피해 가구 가전제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실려있죠?

[이현웅]
맞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은 피해 현장에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서 침수된 전자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척,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직접 피해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침수된 가전은 점검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감전이나 파손 등의 2차 피해를 발생시킬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과 수리에 나서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빨리 장마가 지나가서 피해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눈을 낮춰 취업하거나 도피성으로 진학을 하거나. 코로나 학번의 양극화 현상.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통계청에서 어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이른바 '코로나 학번'들이 이전 청년들에 비해 대학 졸업도,취업도 빠르게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업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면서, 기사에서는 이런 상황을 '양극화'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여기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 평균 졸업기간이 4년 3.3개월로,작년과 비교해 0.4개월이나 줄었네요.

[이현웅]
맞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고용절벽을 느낀 청년들이 눈을 낮춰서라도 취업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다만 첫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이 1년 6.6개월로 짧아졌고, '보수 등 근로 여건이 불만족스러워서'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취업 대신 상위 학교로 진학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졸자 중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층과 대졸자 중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각각 작년보다 많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취업시험 준비 분야 추이를 보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인기는 시들해지고, 일반기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요즘은 많은 청년들이 사회 진출 전부터 절망감을 느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폐의약품 관련 기사 다룬 적이 있었는데 우체통을 이용해도 되나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폐의약품은 여러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버리게 되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약국, 주민센터 등을 통해 따로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거 방식을 잘 모르거나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액체 약을 변기에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세종시와 서울시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우체통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용기한이 지난 약이 있으면 그냥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이현웅]
우체통을 이용할 때에는 일반 종이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밀봉해 넣으면 됩니다. 물이나 시럽 형태의 약도 가능하지만 ,터져서 다른 우편물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수거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로, 반려동물의 약도 사람 약과 똑같은 방식으로 폐기하면 된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한 세종시에서는 월평균 회수율이 71%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번 달부터 우체통을 이용한 폐의약품 수거에 나선 서울시도 회수율이 높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앵커]
기존에는 약국에 따로 챙겨서 폐의약품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해서 번거로운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편리하게 또 우체통을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전동휠체어 탔다고주의 의무도 무겁다?>이런 판결이 나온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현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형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지난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장애인이 마주 오던 70대 보행자와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9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금 등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낸 장애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논란이 된 건 검찰의 구형량이었습니다. 검찰이 과실치상 벌금 상한인 500만 원을 구형한 건데요. 검찰은 107kg 중량의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량을 따져서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본 거죠. 피고 측 반응은 어떤가요?

[이현웅]
피고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는 더 큰 주의 의무를 따질 수 없는 보행자 간 사고로 봐야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선 '휠체어는 장애인에게 신체 일부와 다름 없다, 중량을 이유로 주의의무를 더 강하게 부여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측은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휠체어 사고는 약식 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구형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일상의 중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피해자 상해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하면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 일부와 다름없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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