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前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 패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前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 패소

2023.07.07.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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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前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 패소
사진=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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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A 전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판사)도 이날 B 전 경위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빌라 4층에 살던 C(50) 씨가 3층에 거주하던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도 보호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서 이탈했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고, B 전 경위 역시 증원 요청을 위한 무전을 보내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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