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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무소속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를 지연시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가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7일 수사 지연으로 자신의 신원이 유포돼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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