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태어났지만 세상에 없는 '유령 아동' 2236명...대책은?

[뉴스라이더] 태어났지만 세상에 없는 '유령 아동' 2236명...대책은?

2023.06.23.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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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공혜정 대표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공혜정]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8년 동안 병원에서 출산은 했는데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 2000여 건 중에 단 1%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건을 조사한 건데 그런데 연달아서 사망사건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 피해 사례가 더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혜정]
그렇죠. 지금 1%인 2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도 벌써 최소 3명에 대한 사망이라든지 유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여 건에 대해서도 전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망이나 유기 사건이 밝혀질지 생각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기록을 바탕으로 출산한 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결핵 백신을 맞은 아이들과 출생신고된 아이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많이 나더라,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지금 2000여 명이 확인됐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참 걱정됩니다.

[공혜정]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BCG 주사를 맞았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2년 동안에 약 1만 명 넘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5년부터 2022년 한 8년간 BCG 접종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신고 아동이 최대 지금보다 5배가 많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말 출생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도 빨리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접종기록,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적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에서 출산할 경우에 부여하는 신생아 번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처음부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부처별로 정보공유가 안 되는 것도 문제로 보입니다.

[공혜정]
신생아에 대해서 아동의 출산에 관한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심평원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하는 건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는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 자료는 질병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신생아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신생아 관련 자료들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면, 유기적으로 관리한다면 신생아 유기 같은 이런 문제가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공혜정]
법적으로 출생신고가 안 되는 혼외자라든지 아니면 출산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원치 않는 출산 아니면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살펴본 사례들처럼 유기되거나 살해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전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걱정이 되고 또 자라는 과정에서도 예방접종이나 교육받을 기회나 이런 게 박탈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동학대 아닌가요?

[공혜정]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동이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동학대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출생신고를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혜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안 하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뿐이고 별도의 형사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출생통보제를 진행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출산기록을 제출해서 그것을 보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통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공혜정]
그렇죠.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을 수가 있죠.

[앵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보호출산제라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인데 이번에 나타난 사례 가운데 하나도 경찰에 수배된 상태에서 지인 명의를 도용해서 출산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고 또 소재를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보호출산제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공혜정]
보호출산제도라는 것은 익명으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가 원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그런 제도로 이것 역시도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익명으로 출산하도록 하게 되면 출생통보제로서 출산기록이 남는 것을 우려해서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을 하면서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차단할 수 있고. 아까 사건처럼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든가 출산을 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생통보제라든가 보호출산제라든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를 좀 우선에 두고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방안들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혜정]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너무 과중한 행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빠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산모의 인적 사항을 추적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또 우선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생아 2명을 살해해서 유기한 사건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 둘을 낳자마자 살해해서 유기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혜정]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부부들은 이전에 이미 3명의 아동을 임신하고 출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했다는 사실을 믿었다.

[앵커]
남편 같은 경우에.

[공혜정]
그렇죠.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앵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서 살해하고 왜 냉장고에 보관했을까. 이것도 또 궁금한 포인트 중의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공혜정]
그러니까 아기를 외부에 유기했을 경우에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아무래도 집 안에 있는 냉장고는 외부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영아 살해사건 친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영아 살해 같은 경우에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혜정]
그렇습니다. 정인이법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같은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하의 형량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사례 중에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아이를 출산한 뒤에 인터넷으로 아기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아서 넘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물건 거래하듯이 넘기는지 이게 또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공혜정]
경기도 화성에서 2021년도에 10대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아이를 성인 남녀 3명에게 카페에서 넘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산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주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입양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출산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동의 생사라든지 건강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해서 유기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 생명체라고 아직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공혜정]
그것은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원치 않은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명체라기보다는 본인의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앵커]
일단 감사원이 확인한 2000여 명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유아 실태조사는 처음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걸로 충분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공혜정]
이번의 조사는 2015년부터 8년간의 기록이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 이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출생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지를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시도가 아무래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출생기록이 있는 아동들 중에서도 만 3세 아동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3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2021년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0~2세까지 아동의 학대 사망률이 47.5%나 됩니다. 가장 높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아동들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수조사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 출생신고를 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만 3세 시기에 전수조사를 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보호받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그런데 이보다 낮은 연령대에서 범죄에 희생되는 경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수조사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공혜정]
그렇죠.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와 더불어서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전수조사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서, 저희들은 태어나서부터 아동 안전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의 미래죠.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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