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죽은 것입니까?"...'계모학대사망' 초등생 부검 사진 공개 [띵동 이슈배달]

"맞아 죽은 것입니까?"...'계모학대사망' 초등생 부검 사진 공개 [띵동 이슈배달]

2023.06.09.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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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날도 덥고 습도도 높고, 식중독균이 자라기 딱 쉬운 날씨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서울 대치동의 한 재수학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30여 명이 복통과 설사 증상 등을 호소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종일 머물며 공부하는 곳이라서 여기서 점심과 저녁을 다 해결했나 봅니다.

급식 업체는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강남구는 당시 음식물을 수거해 역학조사 중입니다.

결과는 주말이 지나야 나올 것 같아요.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음식물, 조리기구 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원생 부모 : 학원 측은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어이가 없죠. 새벽 4시에 물 설사하고 배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학원 못 갔다는 애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원생 수는 750명 정도인데 자정까지 집계된 식중독 의심 환자는 130명입니다.

[A 씨 / 학원생 : 살짝 무기력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도 여러 번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설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는 휴일인 6일을 제외한 5일과 7일

점심과 저녁 보존식을 수거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식중독) 의심 사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많은 인원이 증상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거는 4~5일 후에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앵커]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사망한 12살 어린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망 전날 편의점에서 힘없이 앉아있던 아이의 모습에 눈물을 훔치고 분개한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어제 의붓어머니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검 사진이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다리에 발생한 상처만 232개.

팔과 다리, 몸통.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12살의 어린 아이는, 보라색과 연두색 멍이 든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재판부가 물었습니다.

"속된 말로, 맞아 죽은 것입니까?"

법의관은 답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작용한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신체 주요부위에서는 엄지손톱 크기의 딱지가 발견됐고, 입안 곳곳에서는 화상 흔적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법의관은 의붓어머니의 살인 고의성과 관련해 사망 가능성 등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렸고, 죽을 걸 알면서도 때렸을 것으로 본다는 전문가의 소견인 것입니다.

의붓어머니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붓어머니는 어제 재판에서 옥중 출산한 갓난아기를 안고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모니터에 공개된 의붓아들의 사진은 쳐다보지 않고,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기를 쓰다듬으며 달랬다고 해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부모의 품에 있어도 한없이 눈에 밟히는 것.

숨진 아이도 친엄마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자식이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전과 18범으로 알려졌죠.

두 달 전에는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가해 남성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르기 두 달여 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혐의입니다.

B씨의 집은 범행 한 달 전에 지인과 함께 방문했던 곳으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침입했던 것이죠.

이 정도면 범죄가 일상이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전과 18범이 될 때까지 스스로 반성하고 범죄를 끊지 못 했다면 이젠 재판부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돌려차기 사건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12일 월요일,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낮잠을 자던 육군 병사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면회가서 아들과 함께 먹은 점심밥, 아들 입에 넣어줬던 고기 한 조각이 아들과의 마지막 식사였다니.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부검을 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그 배경에 선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부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 상병 어머니 : 몇 시간 전에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이틀 후에 휴가 나온다며 다시 만난다고 인사를 나눴는데…]

유족은 이 상병이 부대에서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간부들의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등 업무 부담도 가중됐다고 말합니다.

[이 모 상병 어머니 :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 어쩔 수 없이 행정병 일을 하면서도 선임들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남들은 일과가 끝나면 쉬는데, 우리 아들은 자기 전까지 업무 일을 했고…]

이 상병은 지난 2월 한 차례 투신을 시도했다가 다른 병사에게 제지당했고, 이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군의관은 자살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부대 간부에게도 조언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상병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약물 과다복용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약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 상병이 약물에 중독될 정도로 과다 복용할 수 있었는지…]

그래픽 육군은 수사를 통해 미흡한 부대관리와 일부 부대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확인됐다며,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님에게 내어줬던 반찬을 몰래 다시 재사용하는 식당들이요,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은데, 진짜 있습니다.

단속반이 점검했더니 이런 저런 반찬들을 다시 사용하더래요.

8곳이 적발됐습니다.

특히나 김치가 재사용 빈도가 높았습니다.

단속반은 김치 일부를 몰래 찢어서 테스트 했고요,

이 김치가 재사용 통에 담긴 순간을 딱 포착한 겁니다.

시치미 떼도 소용없죠? 이미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식당 한쪽 구석에 놓인 김치통.

손님상에 나갔다가 남은 걸 모아둔 겁니다.

[식당 업주 : 딴 건 다 버리는데 김치는 좀 아깝더라고요. 김치찌개는 끓여서 나가니까 김치찌개 하게 김치는 좀 그러자….]

식사 중에 일부러 찢어서 표시한 김치와 어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단속반 : 어묵은 왜 가운데가 찢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볶으면서 찢어진 게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찢은 겁니다.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저희 한 번 봐주실래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반찬이 많이 나오는 기사식당 등 한식류 제공 식당 2백2십여 곳을 점검했더니 8곳에서 반찬 재사용이 적발됐습니다.

[강서영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 원료가 비싸다 보니 아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워서 대부분 모았는데 그걸 다른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아니면 김치찌개 또는 김칫국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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