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살인해보고 싶었다" 정유정,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2023.06.03.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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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온라인 앱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정유정이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번 범행이 처음인지정확한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제 정유정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조금 전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준비된 발언처럼 들리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수정]
굉장히 현명한 발언이죠. 지금 마이크를 들이댄 사람들 앞에서 마치 괴물처럼 대답을 했다가는 나중에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송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처음, 초기에 수사에 응할 때와 지금 수사를 받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듯이 정신을 차린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유족에게 사죄를 하는 게 아닌가. 나름의 진정성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진술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했다가 다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의도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수정]
일단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은 저 피의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로 보이고요. 상당히 실제로 살인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 전부터 살인과 연관된 다양한 범죄 정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꾸며낸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살인의 판타지가 갑자기 들었다, 이런 얘기 정도인 것이지 이 범행 자체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나름대로는 살해할 때까지는 계획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 살해 도구는 가지고 들어가고 침입을 할 때 저 피해자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과외 채팅앱에서 만난 사이인데요.

거기서 학부모처럼 과외선생님을 구한다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아이처럼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중고 교복까지 구매를 해서 입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획살인은 틀림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저는 이번에 정유정의 범행을 보고 과거 고유정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그때가 전남편을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이었잖아요. 물론 이름이 비슷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때 잔혹하기도 했고 여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리고 고유정뿐만 아니라 정유정 같은 경우는 평소에 범죄수사프로그램을 즐겨 봤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전의 범행들을 보고 따라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수정]
그렇게 보기에는 물론 안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따라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의 특성이 현저히 다르다. 지금 고유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친족이었고 정유정의 경우에는 기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꽂혀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그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국 접근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피해자, 가해자 관계도 굉장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범행의 내용을 보더라도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살해를 한 이후에 어떻게 시신을 유기할지를 이미 사전에 미리 제주도를 입항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도구들을 다 준비해서 들어갔던, 아주 치밀한 살인사건이었고 지금 정유정 사건은 그야말로 살인을 하는 데까지만 목표지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짓을 하거든요.

그 터무니없는 짓을 함으로써 지금 남아 있는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말고 이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유정 사건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는 게 정유정이 5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의 폐쇄성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 오래 있다 보면 망상이 생기기도 할 텐데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까?

[이수정]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고요. 은둔형 외톨이가 그럼 다 살인범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인 자신에게 훨씬 위험한 행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100명이라면 1~2명 정도가 자신에게 발생한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 이것을 결국 문제 행동으로 폭발적으로 어느 순간에 외연화하는 사람들이 정말 희귀하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사회관계가 단절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사회적인 부적응은 심화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개입 과정이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제공이 돼야 된다, 이것은 틀림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또 정유정은 또래 여대생을 범죄 대상으로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이수정]
일단 정유정이라는 사람도 24시간 365일 시간이 있는 건 똑같잖아요, 일반인들하고. 다만 사회적인 활동을 안 했을 뿐,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인터넷을 접속해서 인터넷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나름대로는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호기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본인에게 가장 핸디캡이 5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도 영어를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과외 앱에서 피해자가 아주 유능한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일류대를 나온 영어 선생님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떻게 보면 결핍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이게 사실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과외선생님과 같은 사회적 지위, 과외선생님과 같은 학벌, 이런 것들을 같고 싶었던 게 이 피해자를 선택하는 이유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앵커]
열등감, 영어 콤플렉스가 범행 동기가 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신분을 바꿔치기 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
신분을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명시적 계획보다는 저 사람이 너무나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틀림없이 했을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 신분으로 살아간 사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일어났던 화차라는 영화의 실사판 실제 사건 시신 없는 살인사건, 이것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사건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다음 남의 신분으로 살아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던 사건. 나중에 다 발각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남의 신분을 탈취하기 위한 사건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는데요. 정유정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당시가 이미 살해를 한 뒤에 자신의 집에 가서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 집으로 가는 장면인 거죠? 그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 보여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수정]
저 모습이 어쩌면 정유정의 또 다른 모습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아까 사죄하는 풀죽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뭔가 자기가 목표로 하는 행동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저게 이미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밝은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무리 범죄자라도 누군가를 죽이면 이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저 모습은 그러한 공포나 당황스러운 모습이 들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저게 정유정의 무슨 정체, 어떠한 정체를 시사하는 거냐 함에 있어서 아마도 추후에 검찰에서 심리 분석을 할 걸로 예견되고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사이코패스하고는 약간 다른 제가 추정컨대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성격장애적 요인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 가벼운 발걸음에서 죄의식이 없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 유가족에게 사과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정]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는 OX 문제는 아니고요.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스펙트럼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 사이코패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비정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서가 없는 듯한, 공포도 못 느끼는 듯한, 지금 비디오에 나오는 아주 마음이 사람이 죽여놓고도 굉장히 가벼운 이런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완벽주의적 사고를 하는 인지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게 나중에 시신을 훼손하는 방식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밀하지 않은 모습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징이 공존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이런 앱을 통해서 낯선 사람과 대면하는 경우가 요즘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대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수정]
그러니까 일단은 실명제 인증을 분명하게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럼에 있어서 정유정의 케이스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외 앱, 일종의 포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과외공부를 제공할 사람과 지금 선생님을 구할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정유정에게는 아이가 있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과외선생님의 신분만 결국 대중에게 오픈돼 있으니까 개인정보만 활용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안전도 결국은 포털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신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뢰롭게 할 수 있는 앱을 일반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게 계도를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다른 사건도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1심에서는 이게 지금 살인미수만 적용이 돼서 12년인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는 살인미수에다가 강간살인미수까지 더 적용을 해서 35년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겁니까?

[이수정]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1심에서는 성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로 지금 상해 부분에 대해서만 도저히 회복이 어려운 상해를 유발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아마 살인미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엄격하게 집행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여성이 저렇게 실신을 할 정도로 쓰러지면 더군다나 저 장면에서 살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성의 몸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신체적인 접촉이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거를 예상하게 하는 순간에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 중 초기에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조사가. 그래서 결국 성범죄 죄명을 놓친 채 살인미수로 1심에서는 처벌을 했는데 뒤늦게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회복되면서 내가 피해를 당한 게 성범죄 피해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가족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호소를 한 끝에 항소심 검사가 그러면 증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자 해서 피해자 옷가지를 5가지를 보내서 포렌식 증거들을 확보했는데. 청바지 안쪽에서 저 남자의 DNA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주장인데 자기는 폭행만 했다는 주장인데 청바지 안쪽에서 남자의 DNA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Y염색체와 DNA를 확보를 해서 결국은 강간죄를 추가한 상황입니다.

[앵커]
피해자가 계속 주장을 해서 더 추가로...

[이수정]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피해자를 조력해 주는 국가기관이 없었다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1심이 끝난 다음에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돼서 회복이 돼서 지금 저 CCTV부터 시작해서 모두 피해자가 현출한 증거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앵커]
그런데 피의자 남성이 전과 18범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수감 동료한테 피해자를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교정이 전혀 안 됐고 앞으로도 교정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수정]
신상을 공개할 작정이면 지금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할 일이 아니고. 정유정은 초범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더 위험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면 이이 사람의 과거력을 보니까 이 신상이 제3유튜브에 의해서 다 까발라져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교도소 바깥에서 지낸 기간이 교도소 안에서 지낸 기간보다 훨씬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기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정, 교화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럼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서 훈련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거죠.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한번쯤은 돌이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서 정유정도 그렇지만 저런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유튜버가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공개를 했고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정]
그거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피의자의 신원을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접근해서 전과니 뭐니 다 공개를 하는 것은 일단 불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신상공개제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유정은 공개를 하고 지금 이 피의자는 공개가 안 됐잖아요.

[이수정]
이렇게 위험한 사람은 공개를 안 하고요.

[앵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수정]
그 기준이 특강법상 근거가 있다고 경찰은 주장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지를 이제는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의 행동도 문제인 게 결심공판에서 보면 여자인 줄 몰랐다, 사각지대로 데려간 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사람과 마주칠까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구형은 35년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수정]
적어도 30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기대를 한번 해 보고요. 문제는 징역형만 나오는 걸로 불충분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은. 출소해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저렇게 사냥하듯이 여성을 공격하는데 전자감독이라도 해야 다음 번 출소할 때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각종 사건들 정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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