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가두고 묶은 정신병원장 고발

인권위,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가두고 묶은 정신병원장 고발

2023.06.01.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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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입원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거나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원장 A 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반년 동안 환자 20여 명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실에 가두거나 묶으면서, 그 사유와 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문의가 퇴근한 뒤나 환자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행동했을 때 불가피하게 먼저 조치한 뒤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A 씨에게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가 명백한 입원 의사 없이 입원하거나, 퇴원을 신청해도 부당하게 불허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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