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 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 안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 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 안내

2023.05.31.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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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 법제처, '만 나이 계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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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관련 포스터를 통해 '만 나이 계산법' 등 Q&A를 공개했다.

법제처가 공개한 포스터에 따르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나이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1'로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9월생은 '2023 - 1991 - 1'로 계산해 만 31세다.

그러나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된다. 예를 들어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 - 1991'로 계산해 만 32세가 된다.

만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친구끼리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YTN 육지혜 (yjh783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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