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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민 전 성남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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