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 씨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의견서는 이 학교 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고, 이에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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