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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학생 부모에 넘긴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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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학생 부모에 넘긴 교사 벌금형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와 정서 검사 결과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교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 씨는 지난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의견서는 이 학교 교장이 인권위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A 씨는 가해 학생 부모의 연락을 받고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고, 이에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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