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연령 상향 조정·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본격화

'65세' 노인연령 상향 조정·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본격화

2023.03.28.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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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1차 회의를 열고 고령자 계속 고용 확대와 노인 연령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건강과 소득 수준 변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해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을 재점검합니다.

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서 재고용과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연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로 새로 노년층에 합류하는 '신노년층'에 맞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무장애 설계와 돌봄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가돌봄서비스를 늘리고 의료·돌봄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일차의료기관 기반의 만성질환 관리를 강화해 노인들의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돌봄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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