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처분 못 받아들인다"...'학폭 가해자 불복' 갈수록 증가

2023.03.2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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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상회복으로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학교 폭력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 가해 학생이 학폭 처분에 반발해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폭이 늘고 학폭 처분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최근 3년간 학폭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3천91건, 행정소송은 6백39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2천77건, 행정소송 청구 건수가 5백75건인데 비해 피해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천14건, 행정소송은 64건에 그쳐 가해 학생이 불복 절차를 진행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학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등을 통해 처분 내용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 A 군의 학폭과 관련해 민사고는 2018년 3월 A 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실제 전학은 2019년이 돼서야 이뤄졌습니다.

불복 절차를 진행한 건 처분을 최대한 늦춰 아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 가해자가 소송을 건다면 그 소송을 거는 기간 동안에 저는 가해자에 대해서 출석정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수업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가해자가 감수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가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불복 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불복 절차가 증가하면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늘어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은주 / 정의당 국회의원 : 피해 학생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비책이 없으면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관련 소송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학생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보조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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