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영장 기각

2023.03.25. 오후 7: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32살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3일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 자택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