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협 "검사, 헌법 기관이라 주장할 수 없어"...헌재 결정 환영

경찰 직협 "검사, 헌법 기관이라 주장할 수 없어"...헌재 결정 환영

2023.03.23. 오후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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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사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오늘(23일) 그동안 검사가 헌법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환영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민 위원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경찰 내 검사제도 도입이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는 이론적 근거가 확고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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