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으로 결혼까지 했는데...신혼여행 다녀온 뒤 집나간 남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속도위반으로 결혼까지 했는데...신혼여행 다녀온 뒤 집나간 남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3.03.23.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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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으로 결혼까지 했는데...신혼여행 다녀온 뒤 집나간 남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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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판례는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결혼식이 무의미하다고 봐
- 혼수 같은 가재도구는 결혼 전후 당사자 일방의 비용 지출로 구입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으로 금전청구는 어려워
-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아버지가 혼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때 인지 효력이 있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친구와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날의 분위기에 취해서 하룻밤을 보내고 말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던 저는 임신 중절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경우 앞으로 임신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는 걸 모른 척한 채 결혼을 추진했죠. 결혼식은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가 됐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신혼여행에서 다녀오자마자 크게 다퉜고 그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기는 저 혼자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품에서 잠든 아기를 보니까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야 아기의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책임감이 없는 남자였던 겁니다.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신 가전과 가재도구로 준비한 혼수가 아깝기만 합니다.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 비용과 혼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의 자녀로 등록해서 양육비도 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혼자서 출산을 하고 아이의 육아까지 책임지게 됐는데,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우선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지만 사실혼이시긴 한데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너무 단시간에 혼인이 파탄되면 결혼식을 올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하는 거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 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시간 내에, 보통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걸까요?

◆ 김소연: 대략적으로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파탄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보름, 한 달 정도 만에 파탄되는 경우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 조인섭: 그렇게 되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김소연: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 되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금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그럼 결혼식 비용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사연자분은 또 혼수로 최신식 가전제품, 가재도구 구입한 것이 아깝다고 하십니다. 꽤 큰 금액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가전제품, 가재도구, 혼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 김소연: 혼수 같은 가재도구는 조금 다릅니다. 혼인 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결혼 전후에 당사자 일방의 비용 지출로 구입을 했었다면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의 소유가 되므로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 사람의 소유이니까 소유자가 그냥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거죠?

◆ 김소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의 소유가 인정되는 이상 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금전 청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네, 김소연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에 혼수 제일 많이 한 사건은 얼마 정도 혼수 했나요?

◆ 김소연: 혼수를 마련하자고 하면 끝이 없죠. 근데 제가 본 사건 중에서는 5천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 플러스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조인섭: 전에 20년 전쯤에 한 3억까지 혼수를 해간 분을 봤는데. 그것도 역시 3억이나 들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위자료는 많이 받으셨던 사건이었고요. 어쨌거나 그럼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습니다. 직후에 혼인 관계가 파탄됐어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재산 분할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없다고 하면 서로 나눌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분할도 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이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못 하는 거네요. 혼수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는데, 지금은 사실 결혼한 이후에 부동산이 폭락기에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결혼 직후 몇 달 만에 부동산 시가가 상승한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는데 혼수로 드린 돈은 못 받는다고 하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소연: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혼하실 때 꼭 한 쪽이 혼수, 한 쪽이 집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법정으로 가지 않고 같이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조인섭: 같이 돈을 마련해서 한쪽만 혼수 손해 보지 않게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셔라, 그런 조언이군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자녀를 출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자녀로 바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 김소연: 민법에는 남편에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그리고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하였다고 추정합니다.

◇ 조인섭: 민법이 혼인 관계 성립한 때로부터 200일 후, 그리고 혼인 관계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칠삭둥이부터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보통 아홉 달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게 정상적인데, 한 달 정도 늦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300일까지 연장해 준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친생 추정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이 사안은 법률혼은 아니고 사실혼이에요.

◆ 김소연: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친생 추정되는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전 임신으로 낳은 자녀는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200일 후에 출생했다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지라고 하는데요.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출생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따로 인지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를 하면 문제없지만, 지금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이 임의로 인지, 그러니까 내 아이로 올리지 않으면 인지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분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직후 남편분이 집을 나가버리는 바람에 혼자 출산을 했죠. 이런 경우에 남편 쪽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사실혼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재산 분할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의 경우에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분이 직접 인지청구를 인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인지를 해주지 않으면 사연자분이 남편 쪽에게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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