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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가 남아있는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양식업체에 판매한 수협 관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제주 지역 수협 관계자 A 씨에게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A 씨의 지위를 법에 규정된 제조업자로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A 씨가 조합에서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면 양벌규정에서 정한 '위반행위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제조업자는 아니지만,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만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5달 동안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물고기용 사료 175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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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제조업자는 아니지만,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만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5달 동안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물고기용 사료 175톤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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