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에게 징계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했고, A 경위는 다른 경찰서로 분리 조치 됐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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