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왜 늘 억울해야 하나...반복되는 경비원 갑질 대책은?

[뉴스라이더] 왜 늘 억울해야 하나...반복되는 경비원 갑질 대책은?

2023.03.21.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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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출연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비가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도와주세요"

2020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 최희석 씨의 유언입니다.

주민의 폭언과 폭력을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년이 지난 올해 또 한 명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주민이 아닌 관리소장의 괴롭힘 때문이라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경비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남우근 노무사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나와계시죠?

[남우근]
네, 나왔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의 괴롭힘, 이른바 갑질 때문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경비원께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신 겁니까?

[남우근]
알려진 것으로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은 10년 근무를 했고 상당히 신망이 있으셨는데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갑질이 있었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밉보여서 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게 굉장히 큰 심리적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간단한 갑질 사례를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머리가 희다고 했을 때 염색을 해라, 주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경비원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데 교대조가 오면 바로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을 시키지 않고 30분 동안 근무복을 그대로 입은 채 같이 대기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원이 해야 될 업무를 경비원한테 넘겨서 청소원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경비원한테 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등등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알려진 사례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해당 경비원께서 상실감을 느끼셨다는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된 게 궁금합니다. 경비반장이라는 게 어떤 능력을 갖춰야 얻을 수 있는 직책인 건가요?

[남우근]
보통 지금 이 해당 단지가 한 70여 명의 경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경비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2개 조로 나눠서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A조, B조에 각각 1명 정도의 반장을 배치를 합니다. 반장을 해당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동료들의 신망이 있거나 주민들과도 잘 알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통 반장직을 부여를 하고요.

경비반장에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비반장을 하면 한 5만 원 내외의 수당을 받지만 일반 경비원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해당 단지는 경비반장한테 자기 조에 해당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고가를 매기게 하고 그거를 고용승계 여부에 반영을 하고 그게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당도 수당이지만 동료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신망을 얻고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사실 고인이 되신 경비원분께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을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이 되면서 상실감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이런 말을 해요. 사망한 경비원이 원해서 강등을 한 거다. 자신은 인사권이 없다, 이렇게 애초에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근무일지를 보니까 경비반장 교체를 특별지시사항으로 남긴 기록이 있단 말이죠. 인사권이 없는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상한 일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남우근]
본인이 강등을 원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소위 얘기하는 간접고용 문제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고용이라는 게 자기가 직접 노동력을 사용하지만 자기가 고용하지 않고 용역이나 파견을 통해서 사람을 공급받는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건데요. 아파트 고용구조를 보시면 제일 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그 밑에 용역 위탁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비용역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들은 자기 위에 경비용역회사가 있고 그 위에 위탁관리회사가 있고 그 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이런 중층적인 고용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소장이 인사권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아니다 보니까 법상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버리는 이런 간접고용의 문제가 아파트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전형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사실은 이중의 간접고용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비원들의 경우에는 약자의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상식선과 법이 인정하는 범위는 온도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관리소장은 갑질 같은 부분은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인사권자가 아니라면 갑질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까?

[남우근]
그게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갑질이 있었냐, 소위 괴롭힘이 있었냐 없었냐의 여부와 그 괴롭힘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의 문제를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괴롭힘과 갑질은 있었는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물론 갑질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심하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남우근]
행위를 봐서 그게 협박이나 강요나 모욕이나 이럴 경우에는 관련된 형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심할 경우가 그렇고. 그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노동법 중에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2019년에 만들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일터, 직장에서 괴롭힘들을 방지하고자 그런 법들을 만든 건데요. 이제 한 3년여 됐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비노동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으로는 직접적으로 처벌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거는 약간 제도적인 사각적이 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까 이례적이지만 형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 갑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팩트입니다. 관리소장이 부임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경비원들이 15명이 사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사망하신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갑질이 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가정하에 이 같은 갑질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관리소장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 건가요?

[남우근]
지금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은 아마 형법의 위반 여부를 중심적으로 판단할 것 같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아마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으로 모든 노동자한테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간접고용 구조에 있을 때는 그 법률 조항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건 제도적인 개선 과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고용노동부 조사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법률이 보다 안정적으로 모든 노동자한테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될 과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주어진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제가 리포트에서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고 최희석 씨 사망 이후에 갑질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 행태가 발생하면서 경비원들은 더더욱 더 할 말을 못 하고 참고만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 형태인 겁니까?

[남우근]
지금 경비원 갑질방지법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게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있고 거기에 경비원에게 정해진 업무 외에 지시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법률이고요. 여기에는 처벌조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징적인 의미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노동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고용에게는 또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최희석 노동자 돌아가셨을 때 그걸 계기로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에 갑질을 못하도록 조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규정력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3개월 쪼개기 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입주민에 의한 갑질이나 관리소장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저는 3개월 쪼개기 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를 해보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한 30%에서 많으면 50% 정도가 3개월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3개월 후에 고용승계가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요구나 갑질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도 역시나 기존 법의 약간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서 노무관리 도주로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갑질이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허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노무사님과 연결이 됐으니까, 현재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비원들을 위한 조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모든 아파트 주민이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일부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신 경비원들이 실제 계셔서 여쭙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입주민도 있었고 또 앞서 노무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근로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연장근무를 시킨다든지 밀린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고 노조에 가입하고 싶은데 노조에 가입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데 아파트 주민들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말은 하고 싶지만 거절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님들께서 이런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경비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조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우근]
노동조합 가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걸 통해서 교섭하고 단체행동하고 하는 건 소위 얘기하는 노동3권이라고 해서 그건 헌법적인 권리고요. 모든 노동자가 다 노동조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가 어려울 때 같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나 다 가능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거를 못 하게 막거나 이런 부당한 노동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임금을 못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6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다음 조가 들어와서 교대해 주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30분을 계속 앉아있게 만든다. 이거는 사실 연장근로고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된 단지도 거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임금체불이죠. 그래서 개인이 문제 제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입주민들이 정해진 업무 외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경계가 참 모호할 수는 있어요. 매일 보는 입주민들이 가볍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들어줄 수도 있고 같이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거 해야지 왜 안 해,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갑질, 괴롭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법률이 지금은 조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간접고용에게는 약간 사각지대인 것이고 또 하나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위 고액응대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노동자거나 이런 분들이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인데 아파트 경비원들도 사실 고객 응대 노동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주한테 고객응대근로자를 감정노동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사업주는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는 경비용역회사가 사업주거든요. 그런데 경비용역회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위탁관리회사 소속의 관리소장이거나 아니면 동 대표나 입주민들이 주로,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소수, 일부가 갑질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산업안전보건법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간접고용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 개선 과제는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이 그런 법적인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대응해야 되거나 하는데 아까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이 있고 대응을 못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 노동조합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못 하게 만들거나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남우근 노무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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