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못하면 발바닥 50대"...아이 때리는 애엄마, 양육권 가져올 방법은?

"1등 못하면 발바닥 50대"...아이 때리는 애엄마, 양육권 가져올 방법은?

2025.07.01. 오전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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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영 변호사(이하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3년 전, 아이 엄마와 이혼했습니다. 아이 양육권은 아이 엄마가 가져갔죠. 이혼 당시 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물러섰죠. 그 대신, 저는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와 머드축제를 다녀온 날... 함께 사우나에 갔다가 아이 발바닥에서 난 상처를 봤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다친 줄 알았는데,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맞은 거라는 겁니다. 시험 전날 PC방에 간 걸 엄마가 알게 됐고, 그 일로 발바닥을 서른 대 맞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도 좋고 성실한 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못 하면 기본 50대. 틀린 문제 수에 10을 곱해 매를 맞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답니다. 허벅지 뒤나 발바닥처럼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맞았고, 매가 많으면 다음 주로 미루기도 했다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 아내에게 따졌지만, 오히려 “의대 가면 고마워할 거다”라며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따로 불러서 힘들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험끝나면 체벌 받을 생각에 항상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했는데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은 과도한 체벌을 하는 전 부인으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체벌 수위가 꽤 심해 보이죠. 정은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정은영 :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엄마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내의 지속적인 신체적 체벌(폭력)및 정서적 학대가 자녀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아동의 현재 양육 환경이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이와 같은 체벌 내용은 양육권 변경 사유로 강력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법원이 양육권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뭔가요?

◇ 정은영 : 양육권이 변경되려면 기존의 자녀의 양육상태를 변경시킬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자녀의 복지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현재 양육자의 양육 태도와 환경을 살펴보고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권변경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양육능력과 환경을 고려합니다. 아동이 초등 고학년 이상이면 아동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에서 자녀는 지속적인 과도한 체벌을 겪었고 이는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월 800만원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의지를 피력하고, 무엇보다 자녀가 아버지의 양육을 원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다면 양육권 변경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 정은영 :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변경됩니다. 현재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겠지만 양육권이 남편에게 변경되면, 아내는 비양육자가 되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양육비 등을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산정합니다.

◆ 조인섭 : 아이의 엄마가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은영 : 아내가 만약 소득이 없더라도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최저로 부담하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등 기타 자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상황이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우선 협의할 수 있겠지만 본 사례처럼 양육권 자체를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양육권변경을 청구하면서 장래양육비도 같이 청구(민법 제837조 제4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아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정은영 :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아동학대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및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친족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아내는 학업성과와 연관된 상습적 체벌을 했고, 고통이 극심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려 아동의 정서적 공포감과 위축을 유도했으며, 특히 아이가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에서 학대의 은폐 및 지속적 통제도 의심이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로서 아내를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2분의 1이 가중된 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사례의 주인공은 고소 전에 자녀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큼 지속적인 체벌이나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면, 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변경되면 양육비 부담 주체도 바뀝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겠죠. 이 사례처럼 체벌 수위가 과도하고 반복적이라면,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이 진술, 상처 사진, 병원 기록 등 증거를 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아이에게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도 아이의 현재 상태와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판단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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