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학교폭력 이슈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해자 처분에 대한 논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복성 소송 등 피해 학생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무너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어서... '괜히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당할만한 짓을 해서 당했다'.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거나 이런 협박을 받기도 했었고 누구한테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제일 힘들었죠.]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해도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학교폭력을) 공론화해서 가해자가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고... 저는 진짜 있었던 사실만을 말했고 과거에 당했던 폭력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두렵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한 죄로 형사 처벌된다는 것.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당사자를 특정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킬 만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 그다음에 이야기를 전달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경우죠.]
헌법은 범죄자일지라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지난 2021년 2월 25일) :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술자'만 있다면 법은 학폭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명예훼손 피의자가 돼 보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도 수사를 통해서 학폭 실체가 만약 확인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가해자가 잘못해놓고 본인이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긁어 부스럼 내려고 하는 권리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로 나중에 형사 절차에서 '본인도 고소할 게 생겼으니까 쌍방으로 (고소를) 걸겠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막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법의 사각지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입법적인 노력도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법관이) 공공성의 부분을 넓게 해석해 주시면 (피해 학생의) 억울한 부분이 많이 구제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의 문동은.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법이 적극적으로 구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가 못다 한 말.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고 즐기는데, 저 같은 피해자들은 오히려 과거의 폭력이 떠오르는 계기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보/ whtssue@ytn.co.kr
제작/ 류석규, 온승원
AD/ 박채민
내레이션/ 김다연
도움/ 이호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왓슈 #학교폭력 #명예훼손 #더글로리 #이호진 #학폭 #정순신 #사실적시_명예훼손 #ytn
YTN 류석규 온승원 (onsw02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복성 소송 등 피해 학생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슈를 담은 영상 '왓슈'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무너지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삶.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어서... '괜히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당할만한 짓을 해서 당했다'. 신고하면 보복하겠다거나 이런 협박을 받기도 했었고 누구한테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제일 힘들었죠.]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해도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학교폭력을) 공론화해서 가해자가 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고... 저는 진짜 있었던 사실만을 말했고 과거에 당했던 폭력 때문에 아직까지 힘든데... 제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고 두렵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한 죄로 형사 처벌된다는 것.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당사자를 특정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절하시킬 만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 그다음에 이야기를 전달하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해자가 큰소리치는 경우죠.]
헌법은 범죄자일지라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재판소(지난 2021년 2월 25일) : 진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술자'만 있다면 법은 학폭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저도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명예훼손 피의자가 돼 보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도 수사를 통해서 학폭 실체가 만약 확인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건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가해자가 잘못해놓고 본인이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긁어 부스럼 내려고 하는 권리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로 나중에 형사 절차에서 '본인도 고소할 게 생겼으니까 쌍방으로 (고소를) 걸겠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막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법의 사각지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이호진 /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입법적인 노력도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법관이) 공공성의 부분을 넓게 해석해 주시면 (피해 학생의) 억울한 부분이 많이 구제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의 문동은.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법이 적극적으로 구제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위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가 못다 한 말.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피의자 :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고 즐기는데, 저 같은 피해자들은 오히려 과거의 폭력이 떠오르는 계기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평생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보/ whtssue@ytn.co.kr
제작/ 류석규, 온승원
AD/ 박채민
내레이션/ 김다연
도움/ 이호진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왓슈 #학교폭력 #명예훼손 #더글로리 #이호진 #학폭 #정순신 #사실적시_명예훼손 #ytn
YTN 류석규 온승원 (onsw02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