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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동안 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된 60대 무면허 의료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60대 남성 A 씨는 오늘(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의사 면허 없이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 씨를 고용한 혐의로 종합병원 의료재단 한 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병원장 8명 가운데 5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저마다의 사정으로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만큼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변론 기일이 분리 종결됐고, 검찰은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를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주의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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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 면허증을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3년 의대를 졸업한 A 씨는 의사 면허 없이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 씨를 고용한 혐의로 종합병원 의료재단 한 곳과 개인 병원장 8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병원장 8명 가운데 5명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저마다의 사정으로 의사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만큼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변론 기일이 분리 종결됐고, 검찰은 각각 벌금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 씨를 고용한 종합병원 의료재단과 나머지 병원장 3명은 주의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 씨와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 병원장 3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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