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추모감정, 분향소 '접근 금지' 이유될까

이태원 유족 추모감정, 분향소 '접근 금지' 이유될까

2023.02.05. 오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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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의 분향소 접근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심리하고 있는데요,

분향소 주변 집회와 현수막 등으로 추모감정이 훼손됐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데, 쟁점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시민 분향소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희생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이태원 광장입니다.

주변으로 신자유연대가 내건 더는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는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유가족 협의회 측은 이 같은 현수막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추모감정이 훼손됐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추모감정이란, 유족이 친밀했던 망인을 그리는 마음으로,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추모감정 침해를 인정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이 '제주 4·3'사건을 보도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모감정을 해쳤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시험 문제에 담은 대학교수에게는 추모감정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니 유족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소송의 성격은 각각 다르지만, 추모감정 자체는 이미 폭넓게 인정돼 온 겁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추모감정이 훼손됐다며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선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유가족 협의회 주장처럼 신자유연대가 실제로 모욕 발언을 했는지부터 파악한 뒤,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추모감정을 보호받지 못해 유족들이 겪을 피해를 따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웅 / 변호사 :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방법, 표현의 주요 동기나 목적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예정인데, 인용된다면 추모감정을 토대로 접근 금지를 결정한 첫 판단이 될 거라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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