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 소속 간부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인천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서 날림먼지 등을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2명도 입건하고, 추가 피해 업체와 금액이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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