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류하경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미리 진입해 집회 장소를 점유한 것은 집회·시위법 상 질서유지선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 등은 지난 2013년 7월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행인이 많아 혼잡하단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보했고, 법원이 권 변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제한 효력을 정지했는데도 당일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는 등 집회를 막았습니다.
이후에도 집회 개최 시도가 번번이 막히면서 권 변호사 등은 재작년 12월 정부가 집회를 위법하게 방해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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