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곧 선고

조국 오늘 '운명의 날'...'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곧 선고

2023.02.03. 오후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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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자녀입시 비리 또 민정수석 때 감찰 무마 험의 등 모두 12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3년 동안 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잠시 뒤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법원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금 나혜인 기자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오늘 선고 핵심 내용 설명해 주시고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법원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뜨거운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조 전 장관의 도착 모습도 보셨을 텐데요.

네이비 코트에 흰색 마스크 차림으로 보신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입장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 잠시 뒤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받는 첫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번 1심 선고,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의 의혹으로 사회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법원이 굉장히 시끄럽고 뜨거운 상황 아닙니까?

현장 분위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저희가 지금 법원 건물 뒤편에 나와 있는데 저희 뒤로 보이는 었고 검찰 수사를 두고도 건물 너머로 지금 지지자들이나 유튜버의 함성 소리가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직접 지켜보셨는데요.

선고 1시간쯤 전인 오후 1시부터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유튜버들이 미리 설치된 포토라인을 넘어오려고 법원 방호요원들과 잠시 충돌을 빚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법원삼거리 앞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기자의 말에 따르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한 수십 명 규모 모여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단체들도 한 10명 남짓 모여 있다고 하는데 법원 거리에 현수막과 스피커를 설치해서 지금 열띤 집회를 벌이고 있고 양측의 감정이 격해져서 고성이나 간혹 욕설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이 현장에서 또 여러 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현장의 충돌을 막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늘 선고를 방청하려는 방청객들의 입장도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방청객들은 사전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시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추첨을 사전에 미리 했는데요.

온라인 추첨을 통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90명 정도 몰렸으니까 3: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취재열기가 상당히 뜨거워서 취재진을 위한 중계 법정도 마련이 됐고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방청권을 추첨했었는데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좌석제한이 있었고 기자들의 자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니까 확인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곳 법원 서관 311호에서 진행됩니다.

조 전 장관의 선고는 대등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대등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재판에서는 진행을 주도하는 재판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등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하게 법리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의견이 갈릴 경우에 상당히 치열한 법리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 안에서도 형량까지 정하기 전에 벌써 이미 사안별 유무죄에서 판단이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일단 통상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재판장과 재판부가 입정을 해서 피고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누가 왔는지도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그거를 상당한 시간 하게 되고 형량 같은 최종 주문은 마지막에 낭독을 하게 되는데 2020년 12월에 정경심 전 교수가 1심 선고를 받을 때는 선고 시작부터 주문 낭독까지 1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오늘도 피고인도 그때보다 많고 또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또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에 준할 정도로 아마 1시간은 넘지 않을까 싶은데 주문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기자]
법리적 다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2시간도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피고인들도 전부 다 나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온 자리에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도 굉장히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등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정리를 해 보면 일단 구체적인 혐의로는 12개 정도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구분을 해 보면 5개 정도 의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 혐의는 먼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앞서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선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이번 재판에서는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또 대학교, 대학원 등 진학에 활용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나오는 선고여서 특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딸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을 명목으로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에 받은 600만 원이 뇌물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기자]
또 입시비리 혐의뿐만 아니라 또 민정수석 취임 이후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타인 명의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같은 혐의도 또 조 전 장관이 받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 관련 증거 조작을 교사하고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자택이나 동양대 PC의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조 전 장관에게 지금 검찰이 적용을 했습니다.

또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비위를 알고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또 별도 기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죄명으로만 따지면 12개 혐의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돼서 오늘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조 전 장관과 함께 오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4명이 더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와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도 같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에 관해서 명백한 사실과 수많은 증거를 외면한 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또 검찰은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조 전 장관은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조 전 장관의 입장은 일단 많은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에서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 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같은 위조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앞서 정 전 교수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딸의 입시비리도 자신은 허위성이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재판의 중점적인 선고가 내려질 아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대부분인데 업무방해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을 동원해서 담임교사의 출석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또 아들이 대학원 같은 입시에 지원했을 때 그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혐의인데 부모가 입시를 잘 챙기기는 했지만 고의적으로 무슨 업무방해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자녀 경력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형사적으로 과연 처벌받을 정도냐, 이런 정도로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그런 만큼 사실 주요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이 많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심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일단 뇌물수수, 감찰무마 등 관련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직무관련성과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환중 전 원장이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줄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자신은 대표적 반정부 인사였다.

무슨 덕을 보려고 보험성 특혜를 줬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부인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어서 잘 몰랐고 또 김경록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자신은 몰랐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굉장히 억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신과 자신에게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초정밀 수사를 벌인 검찰의 수사 앞에서 멸문지화의 고통을 느꼈고 그간의 삶이 생지옥 같았다, 이렇게도 토로했습니다.

[기자]
조 전 장관의 가족 전체를 겨냥해서 전방위 수사가 이뤄졌고 멸문지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실제 조 전 장관의 가족들, 대표적으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이미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서 복역 중이고 그다음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죠.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기자]
이처럼 사실 이런 부분은 조 전 장관의 선고에 있어서 법적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건 전망을 살펴보면 아마 혐의가 워낙 많은 만큼 전면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인식이기는 합니다.

특히 앞서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조 전 장관이 얼마나 공모했는지, 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위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인턴 증명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강욱 의원이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 유죄 선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경심 전 교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 전 장관의 공모 여부만 인정을 한다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들의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정 전 교수나 조 전 장관 모두 오늘 1심 첫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또 뇌물수수, 감찰무마 이런 혐의와 관련해서 사실 감찰무마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인데 이 혐의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혐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막 2시가 넘었으니까 선고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 결과에 따라 만약에 법정구속 판결이 나온다면 정경심 전 교수와 부부가 나란히 구속 수감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파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던 사건인 만큼 이번 1심 선고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가 계속해서 이뤄질 텐데 이후 법원 상황도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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