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말기 암환자인 아버지와 '황혼재혼'한 동거녀...유산 상속 배분은?"

[조담소] "말기 암환자인 아버지와 '황혼재혼'한 동거녀...유산 상속 배분은?"

2023.02.02.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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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종영 변호사

- 배우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순위로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해
-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을 규정하므로 황혼 재혼을 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 민법 제829조에는 혼인기간 중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할 뿐 사망 이후 상속 문제까지 포함하는 계약의 개념은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고생을 하며 돈을 버셨습니다. 그러자 점차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하였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는 서울에 작은 건물을 가질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셔서 윤택한 삶을 전혀 누리시지 못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 때문인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잊지 못하시고 한동안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고, 곧 그 사람이 아버지의 여자친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진단에서 아버지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손쓸 새도 없이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정리를 하던 중에 그동안 여자친구로 알고 있던 분이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아버지의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기 암환자인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의 여자친구와 나누게 되는 건가요?“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혼인신고 사실을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되신 거죠. 이런 경우에 유산 상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법적 배우자가 된 아버지의 여자친구와 사연자가 나누게 되는 걸까요?

◆ 송종영 변호사(이하 송종영): 네,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 직계비속이 최우선 순위고요, 그 다음이 직계존속, 아버지나 할아버지, 어머니나 할머니, 그다음에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03조에서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순위, 그리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공동순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009조에서 배우자의 경우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다면, 상속비율은 배우자 : 자녀 = 1.5 : 1의 비율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황혼 재혼의 경우잖아요. 보통 전혼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자친구가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도 직계비속이 돼서 상속을 받나요?

◆ 송종영: 이런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는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사망하신 분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의 경우에 혼인신고 시점이 사연자 아버지의 암 진단 이후입니다.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인 사연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 달라, 이런 소송을 할 수도 있을까요?

◆ 송종영: 실제로 황혼 재혼과 상속이 같이 얽힌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예전부터 여자친구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암 진단 이후에 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여자친구로만 알고 있었지 아버지가 결혼하신 줄은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데요.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의 지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분을 상속에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아버지는 사실 사망한 상태인데, 혼인의 당사자는 사망했는데 자녀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송종영: 네. 가사소송법 제23조에서는 당사자 이외에도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라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여서 혼인무효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송종영: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실제로 아버지가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입증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기 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당시 의식상태가 명확했는지 여부를 병원 기록이나 의사분들의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하고, 혼인신고 당시 아버지가 같이 가서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로 등록된 분이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혼수상태였다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혼인의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혼인무효가 가능하고. 혼인신고의 경우 배우자로 등록된 분이 혼자 가서 했는데 그 당시 아버지는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혼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게 황혼 재혼이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주변을 보면 부모님의 황혼 재혼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는데요. 이때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재산 분배, 상속 때문인데. 그러면 자식의 반대에 못 이겨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실혼 재혼 당사자도 상속을 받습니까?

◆ 송종영: 이렇게 황혼 재혼으로 상속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하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 조인섭: 사실혼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군요?

◆ 송종영: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각종 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9조에 경우,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전셋집에서 같이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차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요. 그 외에도 연금법에 의해서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황혼 재혼의 경우에 상속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사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송종영: 우리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기간 중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 사망 이후 상속 문제까지 포함하는 계약의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재산 계약으로 미리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상속 이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유언장 작성하는 것은 혹시 효과가 있을까요?

◆ 송종영: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유언장 공증을 해서 황혼 재혼의 경우 상속권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인데요.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사연자가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연자가 모든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했어도 나중에 새어머니가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새어머니가 원래 상속받아야 할 몫의 1/2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의 경우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한 일자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말기 암이셨다면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혼인신고는 아머지도 같이 가서 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유리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게 방법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종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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