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어"

속보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어"

2023.02.02.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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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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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휴대전화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의혹에 대해,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소비자 9천8백여 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팔려고 애플이 일부러 구형 아이폰 성능을 낮춘 거라고 반발했고, 애플은 처음엔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가 뒤늦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이폰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애플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도 소송을 당해 지난 2020년 6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고, 칠레에서도 지난해 4월 25억 페소, 우리 돈 38억 원가량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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