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잡았다, 요놈!" 농협 직원, 흉기 강도 어떻게 잡았나?

[뉴스라이더] "잡았다, 요놈!" 농협 직원, 흉기 강도 어떻게 잡았나?

2023.02.02.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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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공주시의 한 농협에 흉기를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을 위협한 뒤, 수천만 원을 가방에 쓸어담고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잡았다, 요놈!"

그런데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용감한 직원'입니다.

범인을 뒤쫓아 나온 직원이 오토바이를 잡고 넘어뜨리고, 또 도망가면 잡고 넘어뜨리고.

세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결국, 돈가방과 흉기, 오토바이를 버려두고 줄행랑을 쳤는데, 도망쳐봐야 뭐 손바닥 안이었죠.

몇백 미터도 못 갔습니다.

도박빚 갚으려고 그랬대요.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은행 직원들을 위협합니다.

돈을 챙겨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려는 순간,

뒤쫓아온 직원이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목격자 : 농협 직원이 나와서 오토바이 뒤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1차로 거기서 농협 직원이 잡으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다시 가려고 하는 걸 2차로 또 쓰러뜨렸어요.]

남성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려 하자,

이번에는 주차금지 깔때기를 들고 쫓아온 동네 주민이 합세해 제지했습니다.

[지태훈 / 농협 직원 : 주 이용 고객이 조합원이세요. 조합원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인데, 어렵게 모아서 한 푼 두 푼 넣어둔, 예치하신 돈인데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앵커]
단독 보도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 역을 지났을 뿐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난데없이 둔기로 머리를 맞는다면?

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묻지 마 폭행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성 A씨의 범행입니다.

그제(31) 오후 5시 10분쯤 서울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20대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은 자수했고요, 경찰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하철 역도 안전하지 않았고, 길거리 역시도 무법지대였습니다.

이번엔 길 가던 여성을 마구 때린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시도한 40대 남성 소식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 21일 밤 서울 신림동 주택가였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죠.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라며 경찰을 속이려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피해자가 결코 아니라며, 부인하면서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한복판에서는 승용차가 급가속해 행인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 보시죠.

[기자]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공덕동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돌연 근처 자동차 대리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주변을 지나던 80대 행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19 관계자 : 건물과 전봇대를 부딪친 거로만 보이거든요. 뭘 먼저 부딪혔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앵커]
요즘 참 건조합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보시죠.

어제저녁 7시 40분쯤, 울산시 울주군 야산에서 불이나 산림 2천 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고요,

밤 10시 반쯤에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서도 산불이 나 한때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낮 경남 함안군에서는 산불이 꺼졌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밤 9시 반이 돼서야 임야 만오천 제곱미터를 태우고 완전히 꺼졌다고 해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이 되는 경험, 많이 했잖아요.

자나 깨나 불조심!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었던 고려 불상입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어요.

왜구가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라고 봤거든요.

이 고려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일본 관음사와, 우리나라 서산 부석사가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소유권은 일본에" 항소심서 뒤집혔다!

1심은 서산 부석사의 승이었는데요,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약탈됐어도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는 겁니다.

서산 부석사 측이 상고의 뜻을 밝히면서 최종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고등법원은 고려 불상 인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적법하게 받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한 만큼 일본 민법에 따른 취득시효 규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1심과 정반대인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전 주지 :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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