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사, 1심에서 벌금형

'백신 입찰 담합' 제약·유통사, 1심에서 벌금형

2023.02.01. 오후 5: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유통업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와 SK디스커버리, 유한양행, 광동제약 등 업체 6곳과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천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각 5천만 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은 각각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임원들에게는 벌금 3백∼5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도 없어졌다며 들러리 업체를 동원한 것도 위법임을 알면서도 관행을 답습한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짬짜미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