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장·차관 7명, '3천만 원 초과' 주식 미처분...심사 근거는 '깜깜이'

2023.01.28. 오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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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장·차관 가운데 7명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0억 원 가까운 기업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혁신처가 판단하는데 근거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과 차관을 맡은 고위공직자 가운데 3천만 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16명,

이 가운데 7명은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18억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부터 김현숙 여가부 장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그 대상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 넘게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과 공적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들이 보유한 주식을 심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 기준과 근거 관련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입니다.

[백혜원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심사를 통해 직무 관련성 없다는 심사를 받아서 처분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감시를 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불투명성은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공직자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직자 재산을 관보에 공개하는 상황에서 의무 면제를 위한 직무 관련성 심사 내용만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결국, 정부가 이런 비판과 의혹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심사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사혁신처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만 놓고 문제없다고 해버리면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인사혁신처에 경실련은 심사 정보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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